100만 회원 뮤직카우 ‘저작권 투자’…“당분간 신규판매 금지”

입력 2022.04.20 (21:52) 수정 2022.04.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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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술품이나 저작권 같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걸 이른바 조각투자라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업체인 '뮤직 카우'에 대해 당분간 신규 판매를 중단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누구나 즐거운 문화투자 시작은 뮤직카우~ 음악 투자의 아이콘이 되다."]

음악의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 이른바 '저작권료 청구권'을 파는 뮤직카우.

소액 투자로 매달 저작권료를 받고, 청구권 거래로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회원 수가 100만 명을 넘었고 누적 거래액도 3천억 원을 넘었는데, 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배당도 있고 거래도 하는 사실상 주식인데 인허가 절차가 없었으니 '유사금융'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여섯 달 안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자신의 돈은 보호받을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 이 소유권도 보장받을 수 있고…."]

다만 금융당국은 기존 청구권 거래는 허용하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청구권은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다른 조각투자 업체들에게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수영/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 "조각투자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투자자에게는 해당 자산을 직접 가지지 못하는 조각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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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 회원 뮤직카우 ‘저작권 투자’…“당분간 신규판매 금지”
    • 입력 2022-04-20 21:52:09
    • 수정2022-04-20 2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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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술품이나 저작권 같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걸 이른바 조각투자라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업체인 '뮤직 카우'에 대해 당분간 신규 판매를 중단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누구나 즐거운 문화투자 시작은 뮤직카우~ 음악 투자의 아이콘이 되다."]

음악의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 이른바 '저작권료 청구권'을 파는 뮤직카우.

소액 투자로 매달 저작권료를 받고, 청구권 거래로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회원 수가 100만 명을 넘었고 누적 거래액도 3천억 원을 넘었는데, 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배당도 있고 거래도 하는 사실상 주식인데 인허가 절차가 없었으니 '유사금융'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여섯 달 안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자신의 돈은 보호받을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 이 소유권도 보장받을 수 있고…."]

다만 금융당국은 기존 청구권 거래는 허용하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청구권은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다른 조각투자 업체들에게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수영/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 "조각투자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투자자에게는 해당 자산을 직접 가지지 못하는 조각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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