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판결 항소
입력 2022.04.20 (21:59)
수정 2022.04.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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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오늘 항소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에서 병원 부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들어 이번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2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낼 계획인데, 이와는 별도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재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에서 병원 부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들어 이번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2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낼 계획인데, 이와는 별도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재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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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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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0 21:59:18
- 수정2022-04-20 22:01:18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오늘 항소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에서 병원 부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들어 이번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2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낼 계획인데, 이와는 별도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재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에서 병원 부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들어 이번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2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낼 계획인데, 이와는 별도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재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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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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