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올려달랬더니”…기술자료 빼돌린 쿠첸
입력 2022.04.21 (06:44)
수정 2022.04.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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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가전업체 쿠첸에 대해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기술자료를 빼돌려 경쟁 납품 업체에 넘긴 혐의인데, 쿠첸은 결국 피해 업체와의 거래도 끊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쿠첸'의 대표 상품인 밥솥입니다.
쿠첸은 2015년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밥솥에 들어가는 인쇄 배선 기판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납품 승인을 위해 필요하단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쿠첸은 이 기술자료를 A사의 동의 없이 A사의 경쟁업체인 B사로 넘겼습니다.
이후 A사가 납품단가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자 쿠첸은 본격적으로 거래처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또 다른 업체 C사에게까지 두 차례 더 기술자료를 넘겼고 이 같은 작업이 마무리되자 결국 A사와 거래를 끊었습니다.
A사는 거래를 계속하길 원했지만 쿠첸은 "하도급 업체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거래중단을 강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쿠첸은 또 A사를 포함한 6개 납품 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법이 정한 서면을 나눠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에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담당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안남신/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 : "거래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수차례 부당하게 유용하였으며..."]
공정위는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첸 측은 해당 기술자료는 쿠첸의 기술 지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의결서를 받으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 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박찬걸/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가전업체 쿠첸에 대해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기술자료를 빼돌려 경쟁 납품 업체에 넘긴 혐의인데, 쿠첸은 결국 피해 업체와의 거래도 끊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쿠첸'의 대표 상품인 밥솥입니다.
쿠첸은 2015년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밥솥에 들어가는 인쇄 배선 기판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납품 승인을 위해 필요하단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쿠첸은 이 기술자료를 A사의 동의 없이 A사의 경쟁업체인 B사로 넘겼습니다.
이후 A사가 납품단가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자 쿠첸은 본격적으로 거래처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또 다른 업체 C사에게까지 두 차례 더 기술자료를 넘겼고 이 같은 작업이 마무리되자 결국 A사와 거래를 끊었습니다.
A사는 거래를 계속하길 원했지만 쿠첸은 "하도급 업체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거래중단을 강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쿠첸은 또 A사를 포함한 6개 납품 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법이 정한 서면을 나눠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에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담당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안남신/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 : "거래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수차례 부당하게 유용하였으며..."]
공정위는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첸 측은 해당 기술자료는 쿠첸의 기술 지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의결서를 받으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 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박찬걸/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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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가전업체 쿠첸에 대해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기술자료를 빼돌려 경쟁 납품 업체에 넘긴 혐의인데, 쿠첸은 결국 피해 업체와의 거래도 끊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쿠첸'의 대표 상품인 밥솥입니다.
쿠첸은 2015년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밥솥에 들어가는 인쇄 배선 기판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납품 승인을 위해 필요하단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쿠첸은 이 기술자료를 A사의 동의 없이 A사의 경쟁업체인 B사로 넘겼습니다.
이후 A사가 납품단가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자 쿠첸은 본격적으로 거래처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또 다른 업체 C사에게까지 두 차례 더 기술자료를 넘겼고 이 같은 작업이 마무리되자 결국 A사와 거래를 끊었습니다.
A사는 거래를 계속하길 원했지만 쿠첸은 "하도급 업체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거래중단을 강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쿠첸은 또 A사를 포함한 6개 납품 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법이 정한 서면을 나눠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에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담당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안남신/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 : "거래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수차례 부당하게 유용하였으며..."]
공정위는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첸 측은 해당 기술자료는 쿠첸의 기술 지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의결서를 받으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 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박찬걸/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가전업체 쿠첸에 대해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기술자료를 빼돌려 경쟁 납품 업체에 넘긴 혐의인데, 쿠첸은 결국 피해 업체와의 거래도 끊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쿠첸'의 대표 상품인 밥솥입니다.
쿠첸은 2015년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밥솥에 들어가는 인쇄 배선 기판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납품 승인을 위해 필요하단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쿠첸은 이 기술자료를 A사의 동의 없이 A사의 경쟁업체인 B사로 넘겼습니다.
이후 A사가 납품단가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자 쿠첸은 본격적으로 거래처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또 다른 업체 C사에게까지 두 차례 더 기술자료를 넘겼고 이 같은 작업이 마무리되자 결국 A사와 거래를 끊었습니다.
A사는 거래를 계속하길 원했지만 쿠첸은 "하도급 업체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거래중단을 강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쿠첸은 또 A사를 포함한 6개 납품 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법이 정한 서면을 나눠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에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담당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안남신/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 : "거래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수차례 부당하게 유용하였으며..."]
공정위는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첸 측은 해당 기술자료는 쿠첸의 기술 지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의결서를 받으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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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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