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우려해 설비 멈춘 노조 간부 손배책임 50%”

입력 2022.04.21 (07:44) 수정 2022.04.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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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이 있다며 생산 설비를 비상 정지시킨 노조 간부에 대해 법원이 사측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피해를 일부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가 노조 대의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사는 2020년 11월 공장 내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동액이 누출된 것을 확인한 B씨가 생산 설비를 비상 정지시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며, 6천 4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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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우려해 설비 멈춘 노조 간부 손배책임 50%”
    • 입력 2022-04-21 07:44:38
    • 수정2022-04-21 08:14:18
    뉴스광장(울산)
사고 위험이 있다며 생산 설비를 비상 정지시킨 노조 간부에 대해 법원이 사측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피해를 일부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가 노조 대의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사는 2020년 11월 공장 내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동액이 누출된 것을 확인한 B씨가 생산 설비를 비상 정지시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며, 6천 4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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