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아빠찬스’, 아파트 사주려고 증여에 3억 원 보증까지

입력 2022.04.21 (23:43) 수정 2022.04.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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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공개 내역에는 나오지 않는 아파트를 자녀들이 매입하도록 증여 후 보증까지 선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자녀 명의로 대출이 여의치 않자, 후보자가 보증을 서서 자녀들이 3억 원을 사인에게 빌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천 세대 규모의 한 역세권 아파틉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는 2019년 12월 이 아파트 21평형을 11억 원에 샀습니다.

매매 날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단 사흘 전.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호가가 15억까지 올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은 14억에서 15억 정도요. (지어진 지) 35년 정도 되면 아마 (재건축)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후보자는 장녀와 차남이 각각 지분 6대 4로 함께 해당 아파트를 샀을 당시 3억 8천만 원 전세가 끼어 있었고, 지분에 맞게 5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매대금 11억원에는 못 미칩니다.

특히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던 25살 차남에게는 세금 등을 포함해 1억 2천여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당시 관보에 신고된 재산을 보면 차남의 예금으로 일부 충당하더라도 8천 4백만 원 정도가 또 모자란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차남의 매매 자금 조달 경위에 대한 KBS의 추가 질의에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3억원을 사인간 거래로 빌렸고 자신이 보증을 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으로 나머지 매매 대금과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결국 자녀가 돈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가 갚게 되는 이른바 '아빠찬스' 대출까지 된 셈입니다.

[김대현/공인회계사 : "젊은이들이 자기 수준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후보자는 3년 만기로 자녀가 분할 상환 중이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신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송상엽/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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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아빠찬스’, 아파트 사주려고 증여에 3억 원 보증까지
    • 입력 2022-04-21 23:43:38
    • 수정2022-04-22 0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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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공개 내역에는 나오지 않는 아파트를 자녀들이 매입하도록 증여 후 보증까지 선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자녀 명의로 대출이 여의치 않자, 후보자가 보증을 서서 자녀들이 3억 원을 사인에게 빌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천 세대 규모의 한 역세권 아파틉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는 2019년 12월 이 아파트 21평형을 11억 원에 샀습니다.

매매 날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단 사흘 전.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호가가 15억까지 올랐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은 14억에서 15억 정도요. (지어진 지) 35년 정도 되면 아마 (재건축)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후보자는 장녀와 차남이 각각 지분 6대 4로 함께 해당 아파트를 샀을 당시 3억 8천만 원 전세가 끼어 있었고, 지분에 맞게 5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매대금 11억원에는 못 미칩니다.

특히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던 25살 차남에게는 세금 등을 포함해 1억 2천여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당시 관보에 신고된 재산을 보면 차남의 예금으로 일부 충당하더라도 8천 4백만 원 정도가 또 모자란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차남의 매매 자금 조달 경위에 대한 KBS의 추가 질의에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3억원을 사인간 거래로 빌렸고 자신이 보증을 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으로 나머지 매매 대금과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결국 자녀가 돈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가 갚게 되는 이른바 '아빠찬스' 대출까지 된 셈입니다.

[김대현/공인회계사 : "젊은이들이 자기 수준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후보자는 3년 만기로 자녀가 분할 상환 중이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신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송상엽/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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