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2미터 앞 어린이도 못 본다

입력 2022.04.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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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의 오른쪽 사각지대 길이 (도로교통공단 제공)대형 화물차의 오른쪽 사각지대 길이 (도로교통공단 제공)

대형 화물차는 운전자의 시야가 닿지 않는 '오른쪽 사각지대' 거리가 일반 승용차보다 2배 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차량 종류별로 전방과 사각지대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공단은 대형 화물차의 오른쪽 사각지대가 8.3m로, 일반 승용차(4.2m)나 SUV(5m), 소형 화물차(4m)보다 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대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5t 이상, 혹은 총중량 10t 이상인 차량입니다.

대형 화물차 전방 1.6m 앞에 서 있는 신장 140cm 어린이는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도로교통공사 제공)대형 화물차 전방 1.6m 앞에 서 있는 신장 140cm 어린이는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도로교통공사 제공)

이 때문에 공단은 특히 어린이 보행자가 대형 화물차 사고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단의 모의 실험 결과, 키가 약 140cm인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 전방 1.6m, 우측 전방 2.4m 안에 서 있으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인천에서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다가 어린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형 화물차의 운전석 시야 (도로교통공단 제공)대형 화물차의 운전석 시야 (도로교통공단 제공)

공단은 대형 화물차의 운전석 위치가 높고, 우측 창문 아래쪽과 차체가 만나는 지점인 측면 창틀 높이가 높아 사각지대가 더 넓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입니다. 사망사고를 낸 차량은 승용차가 38.2%, 승합차 25%, 화물차가 23.6%였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데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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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화물차, 2미터 앞 어린이도 못 본다
    • 입력 2022-04-22 09:35:59
    취재K
대형 화물차의 오른쪽 사각지대 길이 (도로교통공단 제공)
대형 화물차는 운전자의 시야가 닿지 않는 '오른쪽 사각지대' 거리가 일반 승용차보다 2배 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차량 종류별로 전방과 사각지대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공단은 대형 화물차의 오른쪽 사각지대가 8.3m로, 일반 승용차(4.2m)나 SUV(5m), 소형 화물차(4m)보다 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대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5t 이상, 혹은 총중량 10t 이상인 차량입니다.

대형 화물차 전방 1.6m 앞에 서 있는 신장 140cm 어린이는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도로교통공사 제공)
이 때문에 공단은 특히 어린이 보행자가 대형 화물차 사고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단의 모의 실험 결과, 키가 약 140cm인 어린이가 대형 화물차 전방 1.6m, 우측 전방 2.4m 안에 서 있으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인천에서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다가 어린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형 화물차의 운전석 시야 (도로교통공단 제공)
공단은 대형 화물차의 운전석 위치가 높고, 우측 창문 아래쪽과 차체가 만나는 지점인 측면 창틀 높이가 높아 사각지대가 더 넓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입니다. 사망사고를 낸 차량은 승용차가 38.2%, 승합차 25%, 화물차가 23.6%였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데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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