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9년
입력 2022.04.22 (11:03)
수정 2022.04.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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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를 재운다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오늘(2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0대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낮잠을 재우려고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21개월 여아를 재운다며 엎드린 아이 위로 자신의 팔과 다리를 올린 채 몸을 기울여 10분 동안 눌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9명의 원아를 유사한 방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숨졌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속에 살게 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정 씨 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사의 항소 역시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오늘(2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0대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낮잠을 재우려고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21개월 여아를 재운다며 엎드린 아이 위로 자신의 팔과 다리를 올린 채 몸을 기울여 10분 동안 눌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9명의 원아를 유사한 방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숨졌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속에 살게 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정 씨 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사의 항소 역시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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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월 여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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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2 11:03:37
- 수정2022-04-22 11:06:54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를 재운다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오늘(2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0대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낮잠을 재우려고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21개월 여아를 재운다며 엎드린 아이 위로 자신의 팔과 다리를 올린 채 몸을 기울여 10분 동안 눌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9명의 원아를 유사한 방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숨졌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속에 살게 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정 씨 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사의 항소 역시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오늘(2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0대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낮잠을 재우려고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21개월 여아를 재운다며 엎드린 아이 위로 자신의 팔과 다리를 올린 채 몸을 기울여 10분 동안 눌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9명의 원아를 유사한 방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숨졌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속에 살게 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정 씨 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사의 항소 역시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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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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