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요양병원 면회 한시허용·다음 주부터 실내취식 허용

입력 2022.04.22 (12:18) 수정 2022.04.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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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일상 회복의 폭도 넓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영화관이나 실내 공연장 안에서도 먹거나 마실 수 있고, 30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영화관과 실내 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기차나 고속버스 등 주요 교통 수단 안에서도 먹거나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경우 실내 음식 섭취는 지금처럼 금지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의 시식과 시음도 허용됩니다.

다만 시식이나 시음 구역 사이에 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입소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대면 접촉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면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입니다.

[김부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 : "가족 간의 단절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입소자는 4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 여야하고 18살 이상 면회객은 3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확진됐다면 면회를 가기 위해 추가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입원환자 1명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다음 주부터 질병관리청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됩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광장에 마련됐던 임시선별진료소도 오늘 철거됩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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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요양병원 면회 한시허용·다음 주부터 실내취식 허용
    • 입력 2022-04-22 12:18:57
    • 수정2022-04-22 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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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일상 회복의 폭도 넓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영화관이나 실내 공연장 안에서도 먹거나 마실 수 있고, 30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영화관과 실내 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기차나 고속버스 등 주요 교통 수단 안에서도 먹거나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경우 실내 음식 섭취는 지금처럼 금지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의 시식과 시음도 허용됩니다.

다만 시식이나 시음 구역 사이에 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입소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대면 접촉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면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입니다.

[김부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 : "가족 간의 단절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입소자는 4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 여야하고 18살 이상 면회객은 3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확진됐다면 면회를 가기 위해 추가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입원환자 1명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다음 주부터 질병관리청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됩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광장에 마련됐던 임시선별진료소도 오늘 철거됩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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