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60대 아파트 관리 노동자 끝내 사망

입력 2022.04.22 (13:55) 수정 2022.04.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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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를 타고 일하다 추락했던 작업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새벽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용두산위브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반 소속인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10분쯤 누수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다 1.5m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그동안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 씨가 소속된 업체가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작업을 즉시 중단시키고, A 씨 소속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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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다리 추락’ 60대 아파트 관리 노동자 끝내 사망
    • 입력 2022-04-22 13:55:22
    • 수정2022-04-22 15:29:01
    사회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를 타고 일하다 추락했던 작업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새벽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용두산위브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반 소속인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10분쯤 누수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다 1.5m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그동안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 씨가 소속된 업체가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작업을 즉시 중단시키고, A 씨 소속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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