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4억 원대 과징금 내고 ‘8개월 영업정지’ 피한다

입력 2022.04.22 (16:49) 수정 2022.04.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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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2일) 설명 자료를 내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이 18일 자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대상자(HDC현대산업개발)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때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영업정지 대신 다음 달 중으로 4억 623만 4천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상 서울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과징금으로 변경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달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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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산, 4억 원대 과징금 내고 ‘8개월 영업정지’ 피한다
    • 입력 2022-04-22 16:49:48
    • 수정2022-04-22 16:51:03
    사회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2일) 설명 자료를 내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이 18일 자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대상자(HDC현대산업개발)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때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영업정지 대신 다음 달 중으로 4억 623만 4천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상 서울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과징금으로 변경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달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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