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에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명령은 ‘위법’

입력 2022.04.22 (17:22) 수정 2022.04.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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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주택가에 건립 중이던 이슬람 사원을 두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자, 관할 구청은 공사를 중단시켰는데요.

법원은 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1심에 이어 2심도 이슬람 신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주택가에 들어설 예정이던 이슬람 사원.

주변에는 건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주민들은 주택 밀집가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면 공사 소음뿐만 아니라, 종교 의식 중에 발생하는 노래와 기도 소리가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해 2월 관할 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슬람 신도들과 건축주도 행정 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여전히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1심 판결 이후 소송 참가인 자격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2심 역시 이슬람 신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건축주의 의견을 듣지 않아 절차적·실체적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이슬람사원건립반대 비상대책위 부위원장 :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겁니다. 다만 무슬림이 주민들을 배려해서 주택 밀집가에 있는 거대한 사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저희는 많은 외국인들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갈등 관리 전문가를 위촉해 중재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주민과 신도 간 분쟁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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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반대에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명령은 ‘위법’
    • 입력 2022-04-22 17:22:24
    • 수정2022-04-22 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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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주택가에 건립 중이던 이슬람 사원을 두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자, 관할 구청은 공사를 중단시켰는데요.

법원은 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1심에 이어 2심도 이슬람 신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주택가에 들어설 예정이던 이슬람 사원.

주변에는 건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주민들은 주택 밀집가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면 공사 소음뿐만 아니라, 종교 의식 중에 발생하는 노래와 기도 소리가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해 2월 관할 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슬람 신도들과 건축주도 행정 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여전히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1심 판결 이후 소송 참가인 자격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2심 역시 이슬람 신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건축주의 의견을 듣지 않아 절차적·실체적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이슬람사원건립반대 비상대책위 부위원장 :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겁니다. 다만 무슬림이 주민들을 배려해서 주택 밀집가에 있는 거대한 사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저희는 많은 외국인들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갈등 관리 전문가를 위촉해 중재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주민과 신도 간 분쟁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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