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새 없는 선거 전화 ‘짜증’…“개인정보 샜나?”

입력 2022.04.22 (19:31) 수정 2022.04.22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선거철이 길어지다 보니 밤낮없이 오는 선거 운동 전화나 메시지에 피로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지, 개인정보가 샌 건 아닌지 우려가 크실 텐데요.

오정현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용실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잡니다.

통화 내역에는 낯선 전화번호와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들한테서 온 겁니다.

[자영업자/음성변조 : "(휴대전화) 2대를 합쳐서 10통 정도. (하루에요?) 네.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무슨 선거라고 해서…."]

주로 전화로 고객들의 예약을 받고 있는데, 달갑잖은 후보들의 음성에 피로감만 쌓인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음성변조 : "일 할 때 지장이 있죠.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지역을) 골라서 오는지.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 개인정보가."]

민원이 잇따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경력을 나열하고 지지를 호소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투표를 독려하는 정도면 통화 횟수도, 전화번호 수집 방법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차단하고 싶은데 ARS 전화가 온다든가 하는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많죠). 전화번호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정해놓은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선거 캠프마다 인적사항 없이 전화번호로만 유권자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화번호 수집 자체가 위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혜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요. 전화번호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번호 수집 경위를 후보 측에 물을 수 있고, 이 요구를 무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쉴 새 없는 선거 전화 ‘짜증’…“개인정보 샜나?”
    • 입력 2022-04-22 19:31:50
    • 수정2022-04-22 19:44:46
    뉴스 7
[앵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선거철이 길어지다 보니 밤낮없이 오는 선거 운동 전화나 메시지에 피로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지, 개인정보가 샌 건 아닌지 우려가 크실 텐데요.

오정현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용실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잡니다.

통화 내역에는 낯선 전화번호와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들한테서 온 겁니다.

[자영업자/음성변조 : "(휴대전화) 2대를 합쳐서 10통 정도. (하루에요?) 네.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무슨 선거라고 해서…."]

주로 전화로 고객들의 예약을 받고 있는데, 달갑잖은 후보들의 음성에 피로감만 쌓인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음성변조 : "일 할 때 지장이 있죠.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지역을) 골라서 오는지.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 개인정보가."]

민원이 잇따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경력을 나열하고 지지를 호소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투표를 독려하는 정도면 통화 횟수도, 전화번호 수집 방법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차단하고 싶은데 ARS 전화가 온다든가 하는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많죠). 전화번호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정해놓은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선거 캠프마다 인적사항 없이 전화번호로만 유권자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화번호 수집 자체가 위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혜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요. 전화번호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번호 수집 경위를 후보 측에 물을 수 있고, 이 요구를 무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