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변경 예비후보, 선관위에 신고 필요
입력 2022.04.22 (19:40)
수정 2022.04.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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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바뀐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는 오는 30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선거구는 북구 3,4,5와 수성구 1,2, 달서구 3,4 그리고 달성군 제 1선거구 등 8곳입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가운데 광역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 조례가 시행되면 열흘 안에 기초의원 예비후보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해당 선거구는 북구 3,4,5와 수성구 1,2, 달서구 3,4 그리고 달성군 제 1선거구 등 8곳입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가운데 광역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 조례가 시행되면 열흘 안에 기초의원 예비후보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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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변경 예비후보, 선관위에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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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2 19:40:44
- 수정2022-04-22 19:44:10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바뀐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는 오는 30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선거구는 북구 3,4,5와 수성구 1,2, 달서구 3,4 그리고 달성군 제 1선거구 등 8곳입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가운데 광역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 조례가 시행되면 열흘 안에 기초의원 예비후보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해당 선거구는 북구 3,4,5와 수성구 1,2, 달서구 3,4 그리고 달성군 제 1선거구 등 8곳입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가운데 광역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 조례가 시행되면 열흘 안에 기초의원 예비후보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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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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