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호영,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사전 신고 규정 안 지킨 듯

입력 2022.04.22 (20:43) 수정 2022.05.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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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당시 병원 고위직이었던 정 후보자가 기피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경북대 측 답변이 공개돼 교육부 지침을 어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2017·2018학년도 의대 편입 당시 정 후보자가 기피 신청 등을 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경북대는 "기피(회피) 신고는 편입 서류전형, 면접고사, 구술평가 출제·평가 등 참여 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정 후보자는 당시 관련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정 후보자가 기피 신고한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도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6년 2월 작성한 '2017학년도 의·치대 학사 편입 전형 기본계획'에서 유의사항으로 "친·인척이 지원한 교직원의 경우 사전 신고를 받아 관리요원에서 배제"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즉, 평가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선정하기 전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리고 사전 신고를 해야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경북대는 평가위원 선정 전 교직원들에게 회피 신청할 것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경북대가 제출한 '회피신청 공고 관련 업무 메일'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2019년 10월 2020학년도 편입 전형과 관련해 회피 권고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경북대는 이메일에서 기피 신고의 목적을 "입시 종사위원 임명 시 회피·제척 자료로 사용"한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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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호영,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사전 신고 규정 안 지킨 듯
    • 입력 2022-04-22 20:43:05
    • 수정2022-05-12 18:17:10
    탐사K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당시 병원 고위직이었던 정 후보자가 기피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경북대 측 답변이 공개돼 교육부 지침을 어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2017·2018학년도 의대 편입 당시 정 후보자가 기피 신청 등을 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경북대는 "기피(회피) 신고는 편입 서류전형, 면접고사, 구술평가 출제·평가 등 참여 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정 후보자는 당시 관련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정 후보자가 기피 신고한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도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6년 2월 작성한 '2017학년도 의·치대 학사 편입 전형 기본계획'에서 유의사항으로 "친·인척이 지원한 교직원의 경우 사전 신고를 받아 관리요원에서 배제"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즉, 평가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선정하기 전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리고 사전 신고를 해야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경북대는 평가위원 선정 전 교직원들에게 회피 신청할 것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경북대가 제출한 '회피신청 공고 관련 업무 메일'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2019년 10월 2020학년도 편입 전형과 관련해 회피 권고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경북대는 이메일에서 기피 신고의 목적을 "입시 종사위원 임명 시 회피·제척 자료로 사용"한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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