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생 임대료’ 참여 재산세 감면
입력 2022.04.23 (21:35)
수정 2022.04.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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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올해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상생 임대료 운동'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임대료를 내려주면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 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임대료를 내려주면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 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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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상생 임대료’ 참여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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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3 21:35:38
- 수정2022-04-23 21:36:29

창원시가 올해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상생 임대료 운동'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임대료를 내려주면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 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임대료를 내려주면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 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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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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