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28일 1심 선고
입력 2022.04.24 (11:41)
수정 2022.04.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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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28일 선고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다시 거부당한 유 씨는 또 한 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외교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뜻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유 씨 측은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다시 거부당한 유 씨는 또 한 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외교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뜻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유 씨 측은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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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28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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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4 11:41:52
- 수정2022-04-24 11:51:13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28일 선고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다시 거부당한 유 씨는 또 한 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외교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뜻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유 씨 측은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다시 거부당한 유 씨는 또 한 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외교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뜻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유 씨 측은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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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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