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에 밀가루 묻혀 ‘삑삑삑’…공포의 스토킹 범죄
입력 2022.04.24 (21:22)
수정 2022.04.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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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에 들어가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밀가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에겐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복면 쓴 남성이 빌라로 들어섭니다.
밀가루 봉투와 붓을 들고 있습니다.
새벽 2시 20분.
30대 남성 A 씨는 신발도 안 신은 채 계단을 오릅니다.
도착한 곳은 여성 혼자 사는 집.
이 남성은 이곳에서 약 20분간 계속해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양말만 신은 채로 발소리를 죽이고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성이 달아난 뒤, 도어록엔 밀가루가 묻어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붓으로 칠한 거로 보입니다.
[피해자 : "진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A 씨는 달아나다 연락받고 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가 2주 전까지 다녔던 직장의 동료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 "계속 편안한 상태로 집에 혼자 있게 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에요."]
3년 전에는 서울 신림동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산 일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일 두려운 건, 가해자가 언젠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순찰과 감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가해자를 위축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안전한 거주지로 최대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즘은 아예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도 많아, 현관 앞에 수상한 물체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차정남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에 들어가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밀가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에겐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복면 쓴 남성이 빌라로 들어섭니다.
밀가루 봉투와 붓을 들고 있습니다.
새벽 2시 20분.
30대 남성 A 씨는 신발도 안 신은 채 계단을 오릅니다.
도착한 곳은 여성 혼자 사는 집.
이 남성은 이곳에서 약 20분간 계속해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양말만 신은 채로 발소리를 죽이고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성이 달아난 뒤, 도어록엔 밀가루가 묻어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붓으로 칠한 거로 보입니다.
[피해자 : "진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A 씨는 달아나다 연락받고 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가 2주 전까지 다녔던 직장의 동료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 "계속 편안한 상태로 집에 혼자 있게 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에요."]
3년 전에는 서울 신림동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산 일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일 두려운 건, 가해자가 언젠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순찰과 감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가해자를 위축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안전한 거주지로 최대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즘은 아예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도 많아, 현관 앞에 수상한 물체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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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록에 밀가루 묻혀 ‘삑삑삑’…공포의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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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4 21:22:39
- 수정2022-04-24 21:50:24
[앵커]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에 들어가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밀가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에겐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복면 쓴 남성이 빌라로 들어섭니다.
밀가루 봉투와 붓을 들고 있습니다.
새벽 2시 20분.
30대 남성 A 씨는 신발도 안 신은 채 계단을 오릅니다.
도착한 곳은 여성 혼자 사는 집.
이 남성은 이곳에서 약 20분간 계속해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양말만 신은 채로 발소리를 죽이고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성이 달아난 뒤, 도어록엔 밀가루가 묻어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붓으로 칠한 거로 보입니다.
[피해자 : "진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A 씨는 달아나다 연락받고 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가 2주 전까지 다녔던 직장의 동료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 "계속 편안한 상태로 집에 혼자 있게 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에요."]
3년 전에는 서울 신림동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산 일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일 두려운 건, 가해자가 언젠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순찰과 감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가해자를 위축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안전한 거주지로 최대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즘은 아예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도 많아, 현관 앞에 수상한 물체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차정남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에 들어가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밀가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에겐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복면 쓴 남성이 빌라로 들어섭니다.
밀가루 봉투와 붓을 들고 있습니다.
새벽 2시 20분.
30대 남성 A 씨는 신발도 안 신은 채 계단을 오릅니다.
도착한 곳은 여성 혼자 사는 집.
이 남성은 이곳에서 약 20분간 계속해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양말만 신은 채로 발소리를 죽이고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성이 달아난 뒤, 도어록엔 밀가루가 묻어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붓으로 칠한 거로 보입니다.
[피해자 : "진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A 씨는 달아나다 연락받고 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가 2주 전까지 다녔던 직장의 동료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 "계속 편안한 상태로 집에 혼자 있게 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에요."]
3년 전에는 서울 신림동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산 일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일 두려운 건, 가해자가 언젠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순찰과 감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가해자를 위축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안전한 거주지로 최대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즘은 아예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도 많아, 현관 앞에 수상한 물체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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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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