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검찰개혁·새 정부 인사 논란

입력 2022.04.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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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검찰개혁‧새 정부 인사 논란>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3일 (토) 밤 11시 15분~12시 25분 KBS 1TV
■ 출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극한 대치를 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 어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수용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만 일단 한정하면서 1년 반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요. 이번 중재안 합의 당내 반발도 여전한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 전재수 : 네. 일단은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할 때 100% 만족스럽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제도를 우리가 이제 보완하고 수정하고 할 때 완전 무결한 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00% 또는 완전 무결함 이런 것은 없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굉장히 극한 대립까지 갔던 이 문제가 그나마 양보와 타협을 통한 안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그러나 어떤 제도 하나를 어떻게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정세진 :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 전재수 : 가장 큰 것은 일단 여야가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검찰개혁의 문제가 저는 지켜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왜 이 문제가 정쟁의 소재로 다뤄질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사실은 검찰개혁의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역사적 논쟁 과정이 있었고 논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다뤄지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게 정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꿔버릴 때 정쟁이 발생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버릴 때 정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개혁의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라든지 김오수 검찰총장이라든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또는 여러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하셨고 기존의 그런 입장을 여러 군데서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쟁이 유발되는 또는 정쟁이 격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다만 이번에 수사 기소를 1년 6개월 뒤면 완전하게 분리하는 이런 합의를 이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정세진 : 네. 국민의힘은 사실 필리버스터까지 예고돼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지금 이게 사실은 민주당 일부 강경파들의 무지와 독선에서 사실 비롯된 아주 폭주 입법이었습니다. 그 폭주 입법을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저희들은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서 막겠다는 강경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재안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일단 검수완박의 일부는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검찰의 수사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수사권이 있고 또 경찰의 수사에 보완을 요구하는 2차 수사권이 있습니다. 검찰의 사건을 보면 형사부 사건이 한 99% 되고요. 이게 대개 경찰 송치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거나 다시 기소를 보완하는 이런 수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생과 중요하게 되어 있고 큰 권력형 범죄자 그렇게 다뤄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특수부 사건인데 직접 하는 사건이죠. 한 1% 정도인데 사실은 여기에 경찰이 풀지 못하는 큰 핵심 수사는 여기서 다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래서 특수부 수사 검찰의 수사 총량은 줄여나가지만 핵심 수사는 남겨두고, 또 검찰이 경찰이 잘못 수사한 것 경찰이 덮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 독점도 검찰의 독주도 견제해야 하지만 지금 경찰이 너무 크고 경찰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면 또 경찰의 독주도, 경찰의 어떤 문제 수사의 문제점도 누군가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체크앤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완 수사권 2차 수사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부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지, 또 제대로 피해를 복구하고 그걸 응징할 수 있는 이런 법리 적용이라든가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당초 주장하던 검수완박의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다 뺏자는 것이 있지만 더 심각하게 봤던 것은 이 보완수사권마저 다 차단하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바꾸려고 했죠. 이것 때문에 법원하고 변협 같은 데서 법학자들이 다 근대 사법체계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잘못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소하지 않을 사안을 수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재판하지 않을 사안을 기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법체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우리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바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FBI도 다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엄밀히 잘 봐야 되는데 큰 문제는 이제 향후 논의에서 지금 검찰이 걱정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목을 후속 논의에서 좀 보완하고 그 허점을 채워야 되는 그런 큰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 정세진 : 해석이 약간 다른 듯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김성회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중재한 합의.

▶ 김성회 : 수사권 분리라는 큰 방향을 잡았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겠습니다. 1년 반이 걸려서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의 나머지 수사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구조가 됐죠. 1년 반 후에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냐? 그건 1년 반 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아야 하고 당선자 인수위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셨습니다만, 1년 반 뒤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일단 그 방향을 잡았다는 데 동의가 되고요. 여기에서 검찰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아픈 곳을 찔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발하는 만큼 이걸 좀 잘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이 더 좋은 데고 검찰이 더 나쁜 데고 이런 식의 논의를 짤 수는 없거든요. 이러나저러나 권력기관은 서로 감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시민들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검찰이 뭐 하는지 경찰이 뭐 하는지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사법개혁안을 쭉 내놓은 걸 보면 가장 많이 빠져 있던 것이 검찰에 대한 시민사회 혹은 다른 쪽에서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기소대배심제 같이 기소 여부를 시민들이 정하게 만드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논의 사항은 이건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또 정당이 같이 개입해서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FBI도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휘 체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저쪽하고 나는 하이어르키가 다르고 저쪽 랭킹과 내 랭킹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의는 한다. 왜 협의를 하냐면 기소가 돼야 수사관도 보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승진도 되고 하는 것이고, 저쪽 입장에서는 경찰 얘기를 잘 들어서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해야 본인이 재판 가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간에 침투하고 협력하는 관계인데 우리나라는 상명하복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문제였던 것이고 그런 것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 정세진 :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 검수완박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많은 여론에서 특히 전문가 집단, 그리고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정의당까지도 나서서 이 문제를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권에 대한 사실상의 그동안의 신뢰 문제가 국민께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향자 의원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목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주변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나왔던 굉장히 무리한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를 고민해 보게 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 양향자 의원이 언급했던 것처럼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20명 감옥 간다는 듯한 발언들.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왜 그토록 무리하게 국민의 민생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 않은 이러한 검수완박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됐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던 취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야 간의 목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게 되는 모습들을 충분한 숙의 기간을 가지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국회선진화법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법안의 취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시키면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모습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되고 있는 내용들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금 중재안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고 통과하는 과정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공수처를 처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모든 내용들이 처리가 됐는데. 그런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민주당이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에 대한 마지막 이유를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법한 굉장히 중요한 법안 처리가 있다면, 앞서 얘기했던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맞춰서 많은 시민단체, 전문가, 반대되는 목소리의 사람들과 충분히 숙의 토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이런 속도전에 대해서 아마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세진 : 그 시점과 시점 시기에 대한 그 의도 관련해서는 지난주 저희 심야토론에서도 논쟁이 붙었었는데요. 짤막하게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실까요?

▶ 전재수 :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냐. 저도 우리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냐, 빨리 급하게 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는 있잖아요.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될 당시에도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난 20년 동안 수사기소 분리를 놓고서 20년간에 걸친 기나긴 역사 속에서 역사적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 끝나고 하니까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20년간의 논의 과정이 있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솔직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당선자께서 5월 10일이면 취임을 하십니다. 취임하시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선거 캠페인 과정, 인수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지난 20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 손톱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내놨는데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을 통해서 해놨는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집권하게 되면 5년 동안 손톱만한 성과도 10년, 20년 전으로 후퇴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명백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개혁을 완성해야되겠다. 이런 절박함이 사실은 좀 서둘렀던 그런 배경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을 받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논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수사 방해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김병민 : 제가 반론을 조금만 드리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선거 기간 동안 검찰개혁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던 부분, 공수처에 대해서도 사실상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무리하게 처리에 부쳤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수 진영 그리고 이 내용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장 공수처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은 일단은 공수처가 본래의 취지 기능에 맞춰서 하는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 그 기능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를 밟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뒀던 배경이 됐던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이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 검찰총장직을 벗어던진 일에 대한 정치공세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충분하게 민주당이 국민께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대통령 선거 때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나 붙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반박을 하고 싶은 건,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지난달 공수처에 대한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무부 차관으로서 그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김오수 현 검찰총장마저도, 이 일이 시행되고 난 다음 형사사법체계가 안착되면서 조정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그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일을 다 정리하게 되는 일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가 설치되고 났는데, 그렇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공수처가 전담해서 수사하고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설치되고 난 다음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부정부패에 대해서 과연 성실한 수사와 성과를 보였는지 아마 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토록 무리하게 또다시 밀어붙이는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의 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전재수 :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의 100% 완전 무결한 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과정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고 조금 성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이게 권력자 또는 권력기관이 특권과 기득권의 영역에 있다는 것은 이 특권과 기득권을 줄이려면 권력자 또는 권력 기관들이 불편해져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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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방송 심야토론] 검찰개혁·새 정부 인사 논란
    • 입력 2022-04-25 06:44:45
    정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검찰개혁‧새 정부 인사 논란>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3일 (토) 밤 11시 15분~12시 25분 KBS 1TV
■ 출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극한 대치를 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 어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수용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만 일단 한정하면서 1년 반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요. 이번 중재안 합의 당내 반발도 여전한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 전재수 : 네. 일단은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할 때 100% 만족스럽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제도를 우리가 이제 보완하고 수정하고 할 때 완전 무결한 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00% 또는 완전 무결함 이런 것은 없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굉장히 극한 대립까지 갔던 이 문제가 그나마 양보와 타협을 통한 안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그러나 어떤 제도 하나를 어떻게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정세진 :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 전재수 : 가장 큰 것은 일단 여야가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검찰개혁의 문제가 저는 지켜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왜 이 문제가 정쟁의 소재로 다뤄질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사실은 검찰개혁의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역사적 논쟁 과정이 있었고 논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다뤄지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게 정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꿔버릴 때 정쟁이 발생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버릴 때 정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개혁의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라든지 김오수 검찰총장이라든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또는 여러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하셨고 기존의 그런 입장을 여러 군데서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쟁이 유발되는 또는 정쟁이 격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다만 이번에 수사 기소를 1년 6개월 뒤면 완전하게 분리하는 이런 합의를 이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정세진 : 네. 국민의힘은 사실 필리버스터까지 예고돼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지금 이게 사실은 민주당 일부 강경파들의 무지와 독선에서 사실 비롯된 아주 폭주 입법이었습니다. 그 폭주 입법을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저희들은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서 막겠다는 강경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재안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일단 검수완박의 일부는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검찰의 수사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수사권이 있고 또 경찰의 수사에 보완을 요구하는 2차 수사권이 있습니다. 검찰의 사건을 보면 형사부 사건이 한 99% 되고요. 이게 대개 경찰 송치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거나 다시 기소를 보완하는 이런 수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생과 중요하게 되어 있고 큰 권력형 범죄자 그렇게 다뤄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특수부 사건인데 직접 하는 사건이죠. 한 1% 정도인데 사실은 여기에 경찰이 풀지 못하는 큰 핵심 수사는 여기서 다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래서 특수부 수사 검찰의 수사 총량은 줄여나가지만 핵심 수사는 남겨두고, 또 검찰이 경찰이 잘못 수사한 것 경찰이 덮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 독점도 검찰의 독주도 견제해야 하지만 지금 경찰이 너무 크고 경찰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면 또 경찰의 독주도, 경찰의 어떤 문제 수사의 문제점도 누군가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체크앤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완 수사권 2차 수사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부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지, 또 제대로 피해를 복구하고 그걸 응징할 수 있는 이런 법리 적용이라든가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당초 주장하던 검수완박의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다 뺏자는 것이 있지만 더 심각하게 봤던 것은 이 보완수사권마저 다 차단하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바꾸려고 했죠. 이것 때문에 법원하고 변협 같은 데서 법학자들이 다 근대 사법체계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잘못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소하지 않을 사안을 수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재판하지 않을 사안을 기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법체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우리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바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FBI도 다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엄밀히 잘 봐야 되는데 큰 문제는 이제 향후 논의에서 지금 검찰이 걱정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목을 후속 논의에서 좀 보완하고 그 허점을 채워야 되는 그런 큰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 정세진 : 해석이 약간 다른 듯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김성회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중재한 합의.

▶ 김성회 : 수사권 분리라는 큰 방향을 잡았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겠습니다. 1년 반이 걸려서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의 나머지 수사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구조가 됐죠. 1년 반 후에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냐? 그건 1년 반 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아야 하고 당선자 인수위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셨습니다만, 1년 반 뒤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일단 그 방향을 잡았다는 데 동의가 되고요. 여기에서 검찰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아픈 곳을 찔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발하는 만큼 이걸 좀 잘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이 더 좋은 데고 검찰이 더 나쁜 데고 이런 식의 논의를 짤 수는 없거든요. 이러나저러나 권력기관은 서로 감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시민들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검찰이 뭐 하는지 경찰이 뭐 하는지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사법개혁안을 쭉 내놓은 걸 보면 가장 많이 빠져 있던 것이 검찰에 대한 시민사회 혹은 다른 쪽에서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기소대배심제 같이 기소 여부를 시민들이 정하게 만드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논의 사항은 이건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또 정당이 같이 개입해서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FBI도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휘 체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저쪽하고 나는 하이어르키가 다르고 저쪽 랭킹과 내 랭킹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의는 한다. 왜 협의를 하냐면 기소가 돼야 수사관도 보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승진도 되고 하는 것이고, 저쪽 입장에서는 경찰 얘기를 잘 들어서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해야 본인이 재판 가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간에 침투하고 협력하는 관계인데 우리나라는 상명하복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문제였던 것이고 그런 것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 정세진 : 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 검수완박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많은 여론에서 특히 전문가 집단, 그리고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정의당까지도 나서서 이 문제를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권에 대한 사실상의 그동안의 신뢰 문제가 국민께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향자 의원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목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주변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나왔던 굉장히 무리한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를 고민해 보게 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 양향자 의원이 언급했던 것처럼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20명 감옥 간다는 듯한 발언들.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왜 그토록 무리하게 국민의 민생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 않은 이러한 검수완박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됐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던 취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야 간의 목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게 되는 모습들을 충분한 숙의 기간을 가지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국회선진화법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법안의 취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시키면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모습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되고 있는 내용들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금 중재안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2019년도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고 통과하는 과정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공수처를 처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모든 내용들이 처리가 됐는데. 그런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민주당이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에 대한 마지막 이유를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법한 굉장히 중요한 법안 처리가 있다면, 앞서 얘기했던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맞춰서 많은 시민단체, 전문가, 반대되는 목소리의 사람들과 충분히 숙의 토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이런 속도전에 대해서 아마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세진 : 그 시점과 시점 시기에 대한 그 의도 관련해서는 지난주 저희 심야토론에서도 논쟁이 붙었었는데요. 짤막하게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실까요?

▶ 전재수 :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냐. 저도 우리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냐, 빨리 급하게 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는 있잖아요.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될 당시에도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난 20년 동안 수사기소 분리를 놓고서 20년간에 걸친 기나긴 역사 속에서 역사적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 끝나고 하니까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20년간의 논의 과정이 있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솔직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당선자께서 5월 10일이면 취임을 하십니다. 취임하시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선거 캠페인 과정, 인수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지난 20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 손톱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내놨는데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을 통해서 해놨는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집권하게 되면 5년 동안 손톱만한 성과도 10년, 20년 전으로 후퇴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명백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개혁을 완성해야되겠다. 이런 절박함이 사실은 좀 서둘렀던 그런 배경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을 받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논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수사 방해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김병민 : 제가 반론을 조금만 드리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선거 기간 동안 검찰개혁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던 부분, 공수처에 대해서도 사실상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무리하게 처리에 부쳤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수 진영 그리고 이 내용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장 공수처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은 일단은 공수처가 본래의 취지 기능에 맞춰서 하는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 그 기능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를 밟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뒀던 배경이 됐던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이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 검찰총장직을 벗어던진 일에 대한 정치공세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충분하게 민주당이 국민께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대통령 선거 때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나 붙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반박을 하고 싶은 건,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지난달 공수처에 대한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무부 차관으로서 그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김오수 현 검찰총장마저도, 이 일이 시행되고 난 다음 형사사법체계가 안착되면서 조정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그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일을 다 정리하게 되는 일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가 설치되고 났는데, 그렇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공수처가 전담해서 수사하고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설치되고 난 다음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부정부패에 대해서 과연 성실한 수사와 성과를 보였는지 아마 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토록 무리하게 또다시 밀어붙이는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의 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전재수 :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의 100% 완전 무결한 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과정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고 조금 성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이게 권력자 또는 권력기관이 특권과 기득권의 영역에 있다는 것은 이 특권과 기득권을 줄이려면 권력자 또는 권력 기관들이 불편해져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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