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조회비 등 수억 횡령한 40대 남성 징역 2년
입력 2022.04.25 (08:33)
수정 2022.04.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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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조회비와 소외계층 나눔 기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회사의 상조회 총무와 소외계층 나눔회 간사를 맡아 회비를 관리하면서 상조회비 7억 2천여만 원과 나눔 기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를 구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회사의 상조회 총무와 소외계층 나눔회 간사를 맡아 회비를 관리하면서 상조회비 7억 2천여만 원과 나눔 기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를 구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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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상조회비 등 수억 횡령한 40대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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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5 08:33:29
- 수정2022-04-25 08:56:35
회사 상조회비와 소외계층 나눔 기금 등 수억 원을 횡령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회사의 상조회 총무와 소외계층 나눔회 간사를 맡아 회비를 관리하면서 상조회비 7억 2천여만 원과 나눔 기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를 구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회사의 상조회 총무와 소외계층 나눔회 간사를 맡아 회비를 관리하면서 상조회비 7억 2천여만 원과 나눔 기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를 구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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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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