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입력 2022.04.25 (09:59)
수정 2022.04.25 (1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지역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전남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에게도 중단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아동은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아동 8만9천2백여 명이 새롭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에게도 중단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아동은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아동 8만9천2백여 명이 새롭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남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 입력 2022-04-25 09:59:58
- 수정2022-04-25 11:27:19
전남지역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전남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에게도 중단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아동은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아동 8만9천2백여 명이 새롭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에게도 중단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아동은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아동 8만9천2백여 명이 새롭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최정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