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방치도 ‘학대 행위’…개정 동물보호법 공포

입력 2022.04.25 (11:23) 수정 2022.04.25 (11: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시험 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합니다. 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동물실험은 중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됩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됩니다.

맹견 사육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기질평가를 통해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내후년에는 또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갱신제 등이 신설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반려동물 방치도 ‘학대 행위’…개정 동물보호법 공포
    • 입력 2022-04-25 11:23:36
    • 수정2022-04-25 11:28:25
    경제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시험 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합니다. 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동물실험은 중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됩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됩니다.

맹견 사육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기질평가를 통해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내후년에는 또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갱신제 등이 신설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