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처럼 공정거래위 사전조사서 강제조사 금지해야”

입력 2022.04.25 (11:47) 수정 2022.04.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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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공정거래 조사 절차를 피조사인이나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경쟁 당국의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피조사인·피심인 보호장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주제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와의 제도 비교를 한 홍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경련은 우선 미국과 EU처럼 사전조사에서는 강제 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EU는 경쟁당국의 조사를 ‘사전’과 ‘정식’ 두 가지로 나누고 정식조사에서만 조사를 강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전·정식조사 관계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피심인에게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등 법률상 제재를 부과해 사실상 강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입니다.

전경련은 “사전조사는 공정위 심사관의 ‘사건심사 착수보고’로 시작되는 정식조사 전에 이뤄지는 것으로 ‘내사’에 가까운데도 정식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요청, 현장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사전조사와 정식조사를 명확히 구별해 전자에 대해서는 임의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경련은 강제 조사 시작 전에 조사결정 의무화 조치와 피심인의 불복(이의신청·법원제소)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불응시 제재가 수반하는 강제 조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조사를 막고,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소 제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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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5 11:47:55
    • 수정2022-04-25 1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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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공정거래 조사 절차를 피조사인이나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경쟁 당국의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피조사인·피심인 보호장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주제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와의 제도 비교를 한 홍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경련은 우선 미국과 EU처럼 사전조사에서는 강제 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EU는 경쟁당국의 조사를 ‘사전’과 ‘정식’ 두 가지로 나누고 정식조사에서만 조사를 강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전·정식조사 관계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피심인에게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등 법률상 제재를 부과해 사실상 강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입니다.

전경련은 “사전조사는 공정위 심사관의 ‘사건심사 착수보고’로 시작되는 정식조사 전에 이뤄지는 것으로 ‘내사’에 가까운데도 정식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요청, 현장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사전조사와 정식조사를 명확히 구별해 전자에 대해서는 임의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경련은 강제 조사 시작 전에 조사결정 의무화 조치와 피심인의 불복(이의신청·법원제소)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불응시 제재가 수반하는 강제 조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조사를 막고,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소 제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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