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입국 시도’ 해병대 탈영병, 한 달여 만에 체포…출국 경위 조사

입력 2022.04.25 (14:46) 수정 2022.04.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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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겠다며 휴가 중에 무단 출국한 해병대 A 일병이 오늘(25일) 귀국 했습니다. 출국 한 달여 만입니다.

■ 우크라이나 간다더니…검문소·난민 캠프 전전

A 일병은 휴가 복귀 하루 전인 지난달 21일 인천공항에서 폴란드 바르샤바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병역법상 복무 중인 군인이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 일병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공항에서 현역 군인 여부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A 일병은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지원자 모임'이라는 오픈 채팅방에서 '현재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며 출국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기 위한 폴란드 출국이라는 건데, 결국 우크라이나 입국은 무산됐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A 일병의 입국을 막고 폴란드 국경 검문소로 돌려보낸 겁니다.

A 일병의 위치는 알았지만 외교 당국은 설득 외에 아무런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A 일병의 신병을 강제로 넘겨받을 권한이 없었고, A 일병이 폴란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어서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군무 이탈 혐의라는 국내법 적용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 시간을 폴란드 검문소에 머물던 A 일병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3일 검문소를 떠났습니다. 이후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했던 A 일병은 최근까지 난민 캠프 등에서 머문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교부는 A 일병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군 당국은 현지에 군사 경찰을 파견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지인들을 통해 설득한 끝에 A 일병은 한 달여 만에 국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 "'기수 열외' 등 부조리 있었다"…군 "추가 조사 예정"

해병대 수사단은 A 일병을 체포해 포항으로 압송하고, 무단 출국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A 일병이 주장한 '부대 내 괴롭힘'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일병은 폴란드에서 했던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사관을 준비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대 선임에게 '기수 열외'를 당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 일병은 "(괴롭힘 등을) 신고했을 때 들은 체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저 한 명 잡으러 (폴란드로) 바로 빨리 오더라"며 "그런 건(신고했던 건)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무작정 오니까 좀 이상하기는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일병은 입국 후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싶다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일병은 지난 2월 기존 부대에서 현재 부대로 전입한 바 있습니다.

A 일병이 부대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부대를 옮겨준 것이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당시 조사에서 A 일병에 대한 욕설 등 일부 행위가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A 일병이 다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언급한 만큼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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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입국 시도’ 해병대 탈영병, 한 달여 만에 체포…출국 경위 조사
    • 입력 2022-04-25 14:46:24
    • 수정2022-04-25 14:46:45
    취재K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겠다며 휴가 중에 무단 출국한 해병대 A 일병이 오늘(25일) 귀국 했습니다. 출국 한 달여 만입니다.

■ 우크라이나 간다더니…검문소·난민 캠프 전전

A 일병은 휴가 복귀 하루 전인 지난달 21일 인천공항에서 폴란드 바르샤바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병역법상 복무 중인 군인이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 일병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공항에서 현역 군인 여부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A 일병은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지원자 모임'이라는 오픈 채팅방에서 '현재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며 출국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기 위한 폴란드 출국이라는 건데, 결국 우크라이나 입국은 무산됐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A 일병의 입국을 막고 폴란드 국경 검문소로 돌려보낸 겁니다.

A 일병의 위치는 알았지만 외교 당국은 설득 외에 아무런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A 일병의 신병을 강제로 넘겨받을 권한이 없었고, A 일병이 폴란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어서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군무 이탈 혐의라는 국내법 적용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 시간을 폴란드 검문소에 머물던 A 일병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3일 검문소를 떠났습니다. 이후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했던 A 일병은 최근까지 난민 캠프 등에서 머문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교부는 A 일병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군 당국은 현지에 군사 경찰을 파견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지인들을 통해 설득한 끝에 A 일병은 한 달여 만에 국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 "'기수 열외' 등 부조리 있었다"…군 "추가 조사 예정"

해병대 수사단은 A 일병을 체포해 포항으로 압송하고, 무단 출국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A 일병이 주장한 '부대 내 괴롭힘'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일병은 폴란드에서 했던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사관을 준비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대 선임에게 '기수 열외'를 당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 일병은 "(괴롭힘 등을) 신고했을 때 들은 체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저 한 명 잡으러 (폴란드로) 바로 빨리 오더라"며 "그런 건(신고했던 건)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무작정 오니까 좀 이상하기는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일병은 입국 후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싶다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일병은 지난 2월 기존 부대에서 현재 부대로 전입한 바 있습니다.

A 일병이 부대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부대를 옮겨준 것이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당시 조사에서 A 일병에 대한 욕설 등 일부 행위가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A 일병이 다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언급한 만큼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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