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산단 불법 폐수 배출업체 47곳 적발
입력 2022.04.25 (15:10)
수정 2022.04.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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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119곳을 특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4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으로 보면,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6개 업체에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 기준 초과 행위가 확인된 3개 업체와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허용 기준의 5배∼10배 이상 초과한 2개 업체는 조업정지 처분했습니다.
특히, 모 폐수 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와 총유기탄소가 각각 기준치의 8배와 7배가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고, 모 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니켈이 기준치의 7배가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가 기준치의 10배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119곳을 특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4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으로 보면,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6개 업체에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 기준 초과 행위가 확인된 3개 업체와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허용 기준의 5배∼10배 이상 초과한 2개 업체는 조업정지 처분했습니다.
특히, 모 폐수 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와 총유기탄소가 각각 기준치의 8배와 7배가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고, 모 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니켈이 기준치의 7배가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가 기준치의 10배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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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산단 불법 폐수 배출업체 4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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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5 15:10:40
- 수정2022-04-25 15:18:47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119곳을 특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4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으로 보면,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6개 업체에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 기준 초과 행위가 확인된 3개 업체와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허용 기준의 5배∼10배 이상 초과한 2개 업체는 조업정지 처분했습니다.
특히, 모 폐수 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와 총유기탄소가 각각 기준치의 8배와 7배가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고, 모 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니켈이 기준치의 7배가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가 기준치의 10배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119곳을 특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4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으로 보면,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6개 업체에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 기준 초과 행위가 확인된 3개 업체와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허용 기준의 5배∼10배 이상 초과한 2개 업체는 조업정지 처분했습니다.
특히, 모 폐수 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와 총유기탄소가 각각 기준치의 8배와 7배가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고, 모 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니켈이 기준치의 7배가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가 기준치의 10배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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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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