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수사관 “검찰 수사관 폐지하면 ‘선거 개입’ 수사 못해”
입력 2022.04.25 (16:44)
수정 2022.04.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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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드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 심리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조국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 선거개입 사건 같은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해서는 “특감반원들이 쓰는 보고서는 대부분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된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건 첩보가 이첩되면 이첩을 하는 주체는 민정수석”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가는 문건이 민정수석의 승인 없이 나가는 구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전 수사관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 심리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조국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 선거개입 사건 같은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해서는 “특감반원들이 쓰는 보고서는 대부분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된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건 첩보가 이첩되면 이첩을 하는 주체는 민정수석”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가는 문건이 민정수석의 승인 없이 나가는 구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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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전 수사관 “검찰 수사관 폐지하면 ‘선거 개입’ 수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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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5 16:44:04
- 수정2022-04-25 17:02:44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드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 심리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조국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 선거개입 사건 같은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해서는 “특감반원들이 쓰는 보고서는 대부분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된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건 첩보가 이첩되면 이첩을 하는 주체는 민정수석”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가는 문건이 민정수석의 승인 없이 나가는 구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전 수사관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 심리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조국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 선거개입 사건 같은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해서는 “특감반원들이 쓰는 보고서는 대부분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된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건 첩보가 이첩되면 이첩을 하는 주체는 민정수석”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가는 문건이 민정수석의 승인 없이 나가는 구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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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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