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1톤 유리에 깔려”

입력 2022.04.25 (17:08) 수정 2022.04.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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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한라건설 공사현장에서 50대 남성이 무게 1톤 정도로 추정되는 유리 자재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트럭기사로 알려진 이 남성은 자신이 운반해 온 유리 자재를 옮기기 위해 트럭의 적재함 덮개를 열다가 자재가 쏟아져 얼굴을 다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관계자는 “지게차가 대기했어야 했고, 경사 없는 평평한 현장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자재를 내렸어야 하는데 이것들 모두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해당 현장이 지나치게 바쁘고 협소해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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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건설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1톤 유리에 깔려”
    • 입력 2022-04-25 17:08:42
    • 수정2022-04-25 17:25:08
    사회
경기도 성남시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5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한라건설 공사현장에서 50대 남성이 무게 1톤 정도로 추정되는 유리 자재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트럭기사로 알려진 이 남성은 자신이 운반해 온 유리 자재를 옮기기 위해 트럭의 적재함 덮개를 열다가 자재가 쏟아져 얼굴을 다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관계자는 “지게차가 대기했어야 했고, 경사 없는 평평한 현장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자재를 내렸어야 하는데 이것들 모두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해당 현장이 지나치게 바쁘고 협소해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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