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조정…무엇이 달라질까?

입력 2022.04.25 (19:16) 수정 2022.04.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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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진 데 이어 오늘(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또한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조정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됐습니다.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838일 만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대응 중인 코로나19를 감염병 유행 양상 변화에 따라 제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하여 감염병 관리체계 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결핵·홍역·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달라지는 점은?



현재 1급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17종입니다.



2급 감염병은 새로 포함된 코로나19를 비롯해, 결핵과 수두, 홍역, 콜레라 등 22종입니다.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2급 감염병은 발생 '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2급 감염병은 1급과 달리 각 종에 따라 법적 격리의무가 다릅니다. 홍역, 결핵, 콜레라 등 12종에만 법적 격리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의무 격리 대상이지만 향후 질병관리청장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행기(4월 25일부터 4주간)→안착기

정부는 새 감염병 등급 체계에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습니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하고,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향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법적 격리의무를 해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결핵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가 전액 지원하던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는 안착기 이후엔 환자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격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보고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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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조정…무엇이 달라질까?
    • 입력 2022-04-25 19:16:48
    • 수정2022-04-25 19:24:32
    취재K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진 데 이어 오늘(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또한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설명해 드립니다.<br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조정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됐습니다.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838일 만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대응 중인 코로나19를 감염병 유행 양상 변화에 따라 제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하여 감염병 관리체계 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결핵·홍역·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달라지는 점은?



현재 1급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17종입니다.



2급 감염병은 새로 포함된 코로나19를 비롯해, 결핵과 수두, 홍역, 콜레라 등 22종입니다.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2급 감염병은 발생 '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2급 감염병은 1급과 달리 각 종에 따라 법적 격리의무가 다릅니다. 홍역, 결핵, 콜레라 등 12종에만 법적 격리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의무 격리 대상이지만 향후 질병관리청장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행기(4월 25일부터 4주간)→안착기

정부는 새 감염병 등급 체계에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습니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하고,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향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법적 격리의무를 해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결핵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가 전액 지원하던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는 안착기 이후엔 환자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격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보고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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