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연회원권 판매 뒤 잠적…코로나19 이후 피해 급증

입력 2022.04.25 (19:45) 수정 2022.04.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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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헬스장에서 업주가 연간 회원권을 대량으로 판매한 뒤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만 2백 50여 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피해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우나와 함께 운영되는 대구의 한 헬스장입니다.

연회원만 최소 250명 규모로 한 달 전 돌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불이 모두 꺼져있고 이렇게 문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회원들은 헬스장 측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지한 뒤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청에 확인해보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황.

회원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던 헬스장 대표가 코로나를 핑계로 잠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 문을 닫기 직전, 회원들에게 회원권 연장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 회원/음성변조 : "도롯가에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거기 보면 밑에 선착순 100명. 이렇게 해갖고 100명 안에 들려고 우리는. 빨리 끊었던 거죠."]

고령의 회원을 상대로 억대의 돈을 빌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조사된 피해자만 250여 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이 같은 헬스장 관련 피해가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 이후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고운/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장 : "헬스장 계약시에는 단기계약을 이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이용 계약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원들은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피해 사례를 취합해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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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연회원권 판매 뒤 잠적…코로나19 이후 피해 급증
    • 입력 2022-04-25 19:45:24
    • 수정2022-04-25 19:54:35
    뉴스7(청주)
[앵커]

대구의 한 헬스장에서 업주가 연간 회원권을 대량으로 판매한 뒤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만 2백 50여 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피해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우나와 함께 운영되는 대구의 한 헬스장입니다.

연회원만 최소 250명 규모로 한 달 전 돌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불이 모두 꺼져있고 이렇게 문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회원들은 헬스장 측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지한 뒤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청에 확인해보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황.

회원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던 헬스장 대표가 코로나를 핑계로 잠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 문을 닫기 직전, 회원들에게 회원권 연장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 회원/음성변조 : "도롯가에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거기 보면 밑에 선착순 100명. 이렇게 해갖고 100명 안에 들려고 우리는. 빨리 끊었던 거죠."]

고령의 회원을 상대로 억대의 돈을 빌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조사된 피해자만 250여 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이 같은 헬스장 관련 피해가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 이후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고운/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장 : "헬스장 계약시에는 단기계약을 이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이용 계약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원들은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피해 사례를 취합해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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