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개 물림’ 사고…사람도, 동물도 공포

입력 2022.04.25 (21:48) 수정 2022.04.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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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물 학대에만 중심을 뒀던 동물보호법.

앞으로는 반려동물 소유주의 관리 책임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먹이를 주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서 기르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도사견, 로트바일러 같은 맹견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동물도 보호하고, 맹견으로부터 사람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최근에도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낮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 나섰던 80대 할머니를 사냥개 3마리가 공격합니다.

할머니는 온몸을 크게 다쳐 한 달여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목줄이 없는 개 떼는 도심 공원에도 등장했습니다.

개 5마리가 몰려다니다 고양이 한 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이어 다른 집 마당에까지 들어가 강아지도 죽였습니다.

[피해 개 주인 : "막대기를 여기서 내가 집어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집어 가지고 와서 막 쫓았어요. 그걸 보고 울었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서."]

개 떼는 사람까지 위협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침을 흘리면서 막 달려들더래. 그래서 골프채를 가지고 쳤다고 하더라고요. 사람한테 덤비려고 오는 거야. 큰일 날 뻔했어."]

동네 주민이 키우던 개들이 우리를 탈출하면서 일어난 겁니다.

[가해 개 주인/음성변조 : "괜찮아요. 그냥 다 저렇게 순해요, 저렇게 . 개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일하다가."]

이 개들은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입마개를 하지 않은데 대한, 또 우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 대한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서종억/강원도 동물방역과장 : "특별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못 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년 뒤부터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강한 공격성을 보인 일반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되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만 개가 사람을 문 사고가 150건으로 2~3일에 한 번꼴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동물을 공격한 경우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화면제공:시청자 용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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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르는 ‘개 물림’ 사고…사람도, 동물도 공포
    • 입력 2022-04-25 21:48:30
    • 수정2022-04-25 22:02:13
    뉴스 9
[앵커]

동물 학대에만 중심을 뒀던 동물보호법.

앞으로는 반려동물 소유주의 관리 책임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먹이를 주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서 기르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도사견, 로트바일러 같은 맹견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동물도 보호하고, 맹견으로부터 사람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최근에도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낮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 나섰던 80대 할머니를 사냥개 3마리가 공격합니다.

할머니는 온몸을 크게 다쳐 한 달여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목줄이 없는 개 떼는 도심 공원에도 등장했습니다.

개 5마리가 몰려다니다 고양이 한 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이어 다른 집 마당에까지 들어가 강아지도 죽였습니다.

[피해 개 주인 : "막대기를 여기서 내가 집어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집어 가지고 와서 막 쫓았어요. 그걸 보고 울었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서."]

개 떼는 사람까지 위협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침을 흘리면서 막 달려들더래. 그래서 골프채를 가지고 쳤다고 하더라고요. 사람한테 덤비려고 오는 거야. 큰일 날 뻔했어."]

동네 주민이 키우던 개들이 우리를 탈출하면서 일어난 겁니다.

[가해 개 주인/음성변조 : "괜찮아요. 그냥 다 저렇게 순해요, 저렇게 . 개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일하다가."]

이 개들은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입마개를 하지 않은데 대한, 또 우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 대한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서종억/강원도 동물방역과장 : "특별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못 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년 뒤부터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강한 공격성을 보인 일반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되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만 개가 사람을 문 사고가 150건으로 2~3일에 한 번꼴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동물을 공격한 경우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화면제공:시청자 용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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