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공직사건 수사 어떻게 되길래?
입력 2022.04.26 (07:06)
수정 2022.04.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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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여야 합의를 흔드는 핵심 쟁점은 검찰의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수사권입니다.
이걸 박탈할 경우 당장 6월 지방선거 수사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기존에 해온 굵직한 수사들도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건데, 관련 쟁점들을 김유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거래가 있었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은 그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초 경찰이 윤 전 시장을 불입건한 채로 송치하자, 검찰이 촉박한 재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이 선거 수사권을 지키려는 이유, 바로 이런 논거를 제시합니다.
시효가 6개월 밖에 안되고 법도 까다로운 선거 범죄에서, 경찰에만 수사를 맡기는 것, 미덥지 않다는 겁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시효 임박한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
하지만 경찰은 깎아내리기라고 반박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만 해도, 경찰이 인지한 선거사범이 1200여 명, 검찰보다 7배 많았습니다.
지금도 6대 범죄를 다 맡고 있으니, 경찰도 역량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반론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당장 지방선거가 끼어있다 보니, 이 부분, 더 민감한 쟁점이 됐습니다.
6월 1일 선거가 치러지면 관련 사범 공소시효는 12월 1일.
그런데, 수사권 폐지가 시행되면 검찰은 그 중간(9월)에 사건을 경찰로 다 넘겨야 하고, 결국 흐름이 끊길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종엽/대한변호사협회장 : "경찰과 공수처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등 현실적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에도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미 수사중인 사건 중에도 월성원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장동 사건의 '직권남용' 의혹 등은 9월 전에 못 끝내면 경찰로 넘어갑니다.
결국, 해당 사건들의 최종 결과를 놓고서 다시 한번 '수사 역량'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서수민
이렇게 여야 합의를 흔드는 핵심 쟁점은 검찰의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수사권입니다.
이걸 박탈할 경우 당장 6월 지방선거 수사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기존에 해온 굵직한 수사들도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건데, 관련 쟁점들을 김유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거래가 있었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은 그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초 경찰이 윤 전 시장을 불입건한 채로 송치하자, 검찰이 촉박한 재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이 선거 수사권을 지키려는 이유, 바로 이런 논거를 제시합니다.
시효가 6개월 밖에 안되고 법도 까다로운 선거 범죄에서, 경찰에만 수사를 맡기는 것, 미덥지 않다는 겁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시효 임박한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
하지만 경찰은 깎아내리기라고 반박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만 해도, 경찰이 인지한 선거사범이 1200여 명, 검찰보다 7배 많았습니다.
지금도 6대 범죄를 다 맡고 있으니, 경찰도 역량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반론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당장 지방선거가 끼어있다 보니, 이 부분, 더 민감한 쟁점이 됐습니다.
6월 1일 선거가 치러지면 관련 사범 공소시효는 12월 1일.
그런데, 수사권 폐지가 시행되면 검찰은 그 중간(9월)에 사건을 경찰로 다 넘겨야 하고, 결국 흐름이 끊길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종엽/대한변호사협회장 : "경찰과 공수처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등 현실적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에도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미 수사중인 사건 중에도 월성원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장동 사건의 '직권남용' 의혹 등은 9월 전에 못 끝내면 경찰로 넘어갑니다.
결국, 해당 사건들의 최종 결과를 놓고서 다시 한번 '수사 역량'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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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4-26 0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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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야 합의를 흔드는 핵심 쟁점은 검찰의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수사권입니다.
이걸 박탈할 경우 당장 6월 지방선거 수사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기존에 해온 굵직한 수사들도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건데, 관련 쟁점들을 김유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거래가 있었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은 그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초 경찰이 윤 전 시장을 불입건한 채로 송치하자, 검찰이 촉박한 재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이 선거 수사권을 지키려는 이유, 바로 이런 논거를 제시합니다.
시효가 6개월 밖에 안되고 법도 까다로운 선거 범죄에서, 경찰에만 수사를 맡기는 것, 미덥지 않다는 겁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시효 임박한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
하지만 경찰은 깎아내리기라고 반박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만 해도, 경찰이 인지한 선거사범이 1200여 명, 검찰보다 7배 많았습니다.
지금도 6대 범죄를 다 맡고 있으니, 경찰도 역량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반론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당장 지방선거가 끼어있다 보니, 이 부분, 더 민감한 쟁점이 됐습니다.
6월 1일 선거가 치러지면 관련 사범 공소시효는 12월 1일.
그런데, 수사권 폐지가 시행되면 검찰은 그 중간(9월)에 사건을 경찰로 다 넘겨야 하고, 결국 흐름이 끊길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종엽/대한변호사협회장 : "경찰과 공수처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등 현실적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에도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미 수사중인 사건 중에도 월성원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장동 사건의 '직권남용' 의혹 등은 9월 전에 못 끝내면 경찰로 넘어갑니다.
결국, 해당 사건들의 최종 결과를 놓고서 다시 한번 '수사 역량'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서수민
이렇게 여야 합의를 흔드는 핵심 쟁점은 검찰의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수사권입니다.
이걸 박탈할 경우 당장 6월 지방선거 수사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기존에 해온 굵직한 수사들도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건데, 관련 쟁점들을 김유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거래가 있었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은 그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초 경찰이 윤 전 시장을 불입건한 채로 송치하자, 검찰이 촉박한 재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이 선거 수사권을 지키려는 이유, 바로 이런 논거를 제시합니다.
시효가 6개월 밖에 안되고 법도 까다로운 선거 범죄에서, 경찰에만 수사를 맡기는 것, 미덥지 않다는 겁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시효 임박한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
하지만 경찰은 깎아내리기라고 반박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만 해도, 경찰이 인지한 선거사범이 1200여 명, 검찰보다 7배 많았습니다.
지금도 6대 범죄를 다 맡고 있으니, 경찰도 역량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반론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당장 지방선거가 끼어있다 보니, 이 부분, 더 민감한 쟁점이 됐습니다.
6월 1일 선거가 치러지면 관련 사범 공소시효는 12월 1일.
그런데, 수사권 폐지가 시행되면 검찰은 그 중간(9월)에 사건을 경찰로 다 넘겨야 하고, 결국 흐름이 끊길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종엽/대한변호사협회장 : "경찰과 공수처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등 현실적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에도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미 수사중인 사건 중에도 월성원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장동 사건의 '직권남용' 의혹 등은 9월 전에 못 끝내면 경찰로 넘어갑니다.
결국, 해당 사건들의 최종 결과를 놓고서 다시 한번 '수사 역량'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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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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