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게 선불금 가로채고 마약 투약 40대 실형

입력 2022.04.26 (08:21) 수정 2022.04.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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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46살 송 모 씨에게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4개월을, 4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 내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속여 5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박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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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주에게 선불금 가로채고 마약 투약 40대 실형
    • 입력 2022-04-26 08:21:26
    • 수정2022-04-26 08:26:28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46살 송 모 씨에게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4개월을, 4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 내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속여 5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박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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