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게 선불금 가로채고 마약 투약 40대 실형
입력 2022.04.26 (08:21)
수정 2022.04.26 (0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46살 송 모 씨에게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4개월을, 4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 내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속여 5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박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 내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속여 5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박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업주에게 선불금 가로채고 마약 투약 40대 실형
-
- 입력 2022-04-26 08:21:26
- 수정2022-04-26 08:26:28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46살 송 모 씨에게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4개월을, 4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 내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속여 5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박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 내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속여 5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박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