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일주일…음주운전 41명 적발
입력 2022.04.26 (08:21)
수정 2022.04.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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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고, 나머지 24명은 면허 정지 수치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17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고, 나머지 24명은 면허 정지 수치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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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해제’ 일주일…음주운전 4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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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6 08:21:55
- 수정2022-04-26 08:26:28
제주경찰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고, 나머지 24명은 면허 정지 수치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17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고, 나머지 24명은 면허 정지 수치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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