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바꿔볼까” 홈 인테리어 호황…하자보수는 ‘나몰라라’

입력 2022.04.26 (13:48) 수정 2022.04.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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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죠. 최근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닌 '홈 오피스' , '홈 스쿨' , '홈 파티' 등이 가능한 다기능 공간이 됐습니다.

더불어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관련 산업 역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소비자원, 지난해 관련 피해 586건 …37.9%↑

문제는 홈 인테리어 시공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1,752건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568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37.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로 가장 많았고, 자재품질과 시공·마감 등 불량 14.2%,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 순이었습니다.


■ "본사 책임 없다?" … 하자보수 책임은 '외면'

소비자 대부분은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믿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하자 보수책임은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주요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 4곳과 시공 중개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하자보수책임 주체 등을 조사한 결과, 브랜드 2개사(LX하우시스, 현대L&C)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 본사의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개플랫폼 4개사(오늘의집, 숨고, 집닥, 하우스앱)는 모두 시공상의 책임은 시공업자에게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경우 6개사는 1년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플랫폼 2개사(숨고, 하우스앱)의 경우, 일부 입점 업체는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기하지 않아 하자 발생 시 분쟁 소지가 있었습니다.

■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표준계약서 사용해야"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몇 가지만 따져도 인테리어 시공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가입 등 등록 조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여부만 따져도 시공 분쟁 소지가 있는 업체를 상당 부분 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일부 브랜드 사업자의 자체 계약서에는 소비자의 공사대금 연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부과하면서도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 조항은 빠져있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계약서 대신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공사대금을 예치 받은 후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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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6 13:48:22
    • 수정2022-04-26 13:49:29
    취재K

코로나 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죠. 최근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닌 '홈 오피스' , '홈 스쿨' , '홈 파티' 등이 가능한 다기능 공간이 됐습니다.

더불어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관련 산업 역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소비자원, 지난해 관련 피해 586건 …37.9%↑

문제는 홈 인테리어 시공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1,752건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568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37.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로 가장 많았고, 자재품질과 시공·마감 등 불량 14.2%,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 순이었습니다.


■ "본사 책임 없다?" … 하자보수 책임은 '외면'

소비자 대부분은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믿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하자 보수책임은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주요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 4곳과 시공 중개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하자보수책임 주체 등을 조사한 결과, 브랜드 2개사(LX하우시스, 현대L&C)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 본사의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개플랫폼 4개사(오늘의집, 숨고, 집닥, 하우스앱)는 모두 시공상의 책임은 시공업자에게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경우 6개사는 1년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플랫폼 2개사(숨고, 하우스앱)의 경우, 일부 입점 업체는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기하지 않아 하자 발생 시 분쟁 소지가 있었습니다.

■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표준계약서 사용해야"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몇 가지만 따져도 인테리어 시공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가입 등 등록 조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여부만 따져도 시공 분쟁 소지가 있는 업체를 상당 부분 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일부 브랜드 사업자의 자체 계약서에는 소비자의 공사대금 연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부과하면서도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 조항은 빠져있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계약서 대신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공사대금을 예치 받은 후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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