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사검사 재판 참여 불가’ 조항에 우려 표명
입력 2022.04.26 (14:08)
수정 2022.04.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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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해당 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어제(25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해당 조항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수사의 직무를 수행한 검사’나 ‘기소나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라는 문구의 의미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어제(25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해당 조항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수사의 직무를 수행한 검사’나 ‘기소나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라는 문구의 의미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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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수사검사 재판 참여 불가’ 조항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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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6 14:08:24
- 수정2022-04-26 14:23:34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해당 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어제(25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해당 조항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수사의 직무를 수행한 검사’나 ‘기소나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라는 문구의 의미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어제(25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해당 조항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수사의 직무를 수행한 검사’나 ‘기소나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라는 문구의 의미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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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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