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인철 후보자의 ‘슬기로운 법카 생활’…‘청탁금지법’ 위반?

입력 2022.04.26 (16:52) 수정 2022.05.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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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20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2년 가까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겸직했습니다. 이 기간에 김 후보자는 양 기관으로부터 각각 법인카드를 받고 업무추진비를 써왔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개의 법인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10건 넘게 발견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같은 날 같은 장소...외대 법인카드·대교협 법인카드 동시 결제

국회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KBS 탐사보도부는 김인철 후보자의 대교협과 한국외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비교해봤습니다.


2020년 5월 20일 김 후보자는 서울 시내의 A 호텔에서 외대 법인카드로 48만 원, 대교협 법인카드로 70만 원을 각각 결제했습니다. 외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전현직 대학총장 간담회"로, 대교협 집행내역에는 "회원대학 및 유관기관 전문가 간담회"로 기재했는데, 사실상 같은 간담회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2월 25일에도 서울 시내의 B 호텔에서 외대 법인카드와 대교협 법인카드가 각각 24만 2,100원씩 결제됐고, 외대 집행내역에는 "(전) 외대 총동문회장 등 오찬"으로 대교협 집행내역에는 "교육관계자 면담"으로 기재됐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개의 법인카드로 나눠 결제한 거로 보입니다.

이런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는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과 대교협 회장을 겸직하던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확인된 것만 14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68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교육부 업무추진비 지침 고려...외대 법인카드는 건당 50만 원 넘지 않도록 조절?

그럼 김 후보자는 왜 같은 장소에서 굳이 2개의 법인카드를 나눠 결제한 걸까요.

교육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지침'을 보면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김 후보자는 이 지침을 고려해 외대 법인카드의 경우 한 번에 50만 원 이상 결제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교협은 자체 규정을 통해 동석자 기재 없이 집행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50만 원 이하는 외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 이상은 대교협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방식의 소위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는 전형적인 법인카드 유용 수법으로, 감사원도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방식을 업무추진비 편법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1인당 3만 원 넘는 식사는 법 위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립학교 임직원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해당 법률은 1인당 3만 원 이상의 식사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대학교수들과 식사한 내역이 쉽게 눈에 띕니다.

지난해 11월 12일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외대 법인카드로 48만 원을 결제했는데, 집행내역에는 행정학과 교수 회의로 썼고 참석인원은 8명이라고 했습니다. 1인당 6만 원 가량의 식대를 지출한 겁니다. 사립학교 임직원인 대학 총장이 자신이 속한 대학의 교수에게 1인당 3만 원이 훌쩍 넘는 식사를 대접한 것인데,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거기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김 후보자는 대교협 법인카드로도 19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역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로 추정되는데 이 금액을 포함하면 1인당 식대는 8만 원이 넘습니다.

외대 총장으로서의 '대학교수 면담', 대교협 회장으로서의 '국립대학 총장 면담' 등도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데, 김 후보자 측이 집행내역에 해당 명목으로 기재한 내역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 식대가 1인당 3만 원을 넘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20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1억 4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20년 이후에는 대교협과 외대 법인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카드 쪼개기'를 실행했다"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운용해야하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묻는 KBS의 질의에 김 후보자 측은 관련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 일일이 대응이 어렵다며 청문회에서 상세히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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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인철 후보자의 ‘슬기로운 법카 생활’…‘청탁금지법’ 위반?
    • 입력 2022-04-26 16:52:48
    • 수정2022-05-12 18:17:57
    탐사K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20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2년 가까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겸직했습니다. 이 기간에 김 후보자는 양 기관으로부터 각각 법인카드를 받고 업무추진비를 써왔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개의 법인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10건 넘게 발견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같은 날 같은 장소...외대 법인카드·대교협 법인카드 동시 결제

국회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KBS 탐사보도부는 김인철 후보자의 대교협과 한국외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비교해봤습니다.


2020년 5월 20일 김 후보자는 서울 시내의 A 호텔에서 외대 법인카드로 48만 원, 대교협 법인카드로 70만 원을 각각 결제했습니다. 외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전현직 대학총장 간담회"로, 대교협 집행내역에는 "회원대학 및 유관기관 전문가 간담회"로 기재했는데, 사실상 같은 간담회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2월 25일에도 서울 시내의 B 호텔에서 외대 법인카드와 대교협 법인카드가 각각 24만 2,100원씩 결제됐고, 외대 집행내역에는 "(전) 외대 총동문회장 등 오찬"으로 대교협 집행내역에는 "교육관계자 면담"으로 기재됐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개의 법인카드로 나눠 결제한 거로 보입니다.

이런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는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과 대교협 회장을 겸직하던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확인된 것만 14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68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교육부 업무추진비 지침 고려...외대 법인카드는 건당 50만 원 넘지 않도록 조절?

그럼 김 후보자는 왜 같은 장소에서 굳이 2개의 법인카드를 나눠 결제한 걸까요.

교육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지침'을 보면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김 후보자는 이 지침을 고려해 외대 법인카드의 경우 한 번에 50만 원 이상 결제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교협은 자체 규정을 통해 동석자 기재 없이 집행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50만 원 이하는 외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 이상은 대교협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방식의 소위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는 전형적인 법인카드 유용 수법으로, 감사원도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방식을 업무추진비 편법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1인당 3만 원 넘는 식사는 법 위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립학교 임직원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해당 법률은 1인당 3만 원 이상의 식사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대학교수들과 식사한 내역이 쉽게 눈에 띕니다.

지난해 11월 12일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외대 법인카드로 48만 원을 결제했는데, 집행내역에는 행정학과 교수 회의로 썼고 참석인원은 8명이라고 했습니다. 1인당 6만 원 가량의 식대를 지출한 겁니다. 사립학교 임직원인 대학 총장이 자신이 속한 대학의 교수에게 1인당 3만 원이 훌쩍 넘는 식사를 대접한 것인데,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거기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김 후보자는 대교협 법인카드로도 19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역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로 추정되는데 이 금액을 포함하면 1인당 식대는 8만 원이 넘습니다.

외대 총장으로서의 '대학교수 면담', 대교협 회장으로서의 '국립대학 총장 면담' 등도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데, 김 후보자 측이 집행내역에 해당 명목으로 기재한 내역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 식대가 1인당 3만 원을 넘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20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1억 4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20년 이후에는 대교협과 외대 법인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카드 쪼개기'를 실행했다"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운용해야하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묻는 KBS의 질의에 김 후보자 측은 관련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 일일이 대응이 어렵다며 청문회에서 상세히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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