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8일 음주운전·체납차량 동시 단속

입력 2022.04.26 (19:46) 수정 2022.04.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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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오는 28일, 경찰의 음주운전 검문에 동행해 체납 차량 단속을 벌입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음주운전 검문소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통해 체납 여부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거부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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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28일 음주운전·체납차량 동시 단속
    • 입력 2022-04-26 19:46:26
    • 수정2022-04-26 20:10:18
    뉴스7(대전)
대전시가 오는 28일, 경찰의 음주운전 검문에 동행해 체납 차량 단속을 벌입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음주운전 검문소에서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통해 체납 여부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거부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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