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선거 범죄 수사, 연말까지 한시 허용”

입력 2022.04.26 (21:04) 수정 2022.04.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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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끝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건 검찰이 가진 6가지 중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한시적이긴 하지만 어떤 걸 남기느냐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선거와 공직자 범죄도 수사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 둘 중에 선거 범죄만 올해 말까지 남기자는 수정안을 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여야 합의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6개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 범죄만을 남기고 중수청 등으로 이관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다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 중 선거 범죄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올해 연말까지 검찰이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민주, 국민의힘 양당에 제안했습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12월 31일까지 검찰에 남겨두는 단서 조항을 단 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께 약속한 대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 요구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범죄뿐 아니라 공직자 범죄도 검찰이 수사하도록 남겨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이 의장이 중재안 합의문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한 국민적인 질타 때문에 다시 한번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포함시키자."]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시한을 중수청이 출범하는 1년 6개월 뒤로 부칙으로 못 박자는 민주당 제안은 법사위 소위 심사안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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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선거 범죄 수사, 연말까지 한시 허용”
    • 입력 2022-04-26 21:04:31
    • 수정2022-04-26 2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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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끝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건 검찰이 가진 6가지 중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한시적이긴 하지만 어떤 걸 남기느냐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선거와 공직자 범죄도 수사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 둘 중에 선거 범죄만 올해 말까지 남기자는 수정안을 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여야 합의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6개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 범죄만을 남기고 중수청 등으로 이관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다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 중 선거 범죄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올해 연말까지 검찰이 선거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민주, 국민의힘 양당에 제안했습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12월 31일까지 검찰에 남겨두는 단서 조항을 단 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께 약속한 대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 요구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범죄뿐 아니라 공직자 범죄도 검찰이 수사하도록 남겨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이 의장이 중재안 합의문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한 국민적인 질타 때문에 다시 한번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포함시키자."]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시한을 중수청이 출범하는 1년 6개월 뒤로 부칙으로 못 박자는 민주당 제안은 법사위 소위 심사안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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