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해고→복직→임금차별…성추행 피해자 ‘산 넘어 산’

입력 2022.04.26 (21:31) 수정 2022.04.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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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해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가 인정돼 복직을 했지만 이후에도 차별을 계속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양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마케팅 담당 직원이었던 A 씨.

입사 5개월여 만인 2019년 여름, 회사 워크숍을 다녀오는 길에 다른 팀 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A 씨/피해 직원/음성변조 : "신체접촉이 있는 성추행이 확실히 있었고, 다음날 (해당 팀장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떠봤는데 '기억 안 난다'는 식으로 해서 넘겼었던..."]

결국 A 씨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으로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피해를 인정했는데, 문제는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A 씨/피해 직원/음성변조 : "(면담을 했는데) 그게 왜, 1 대 1로 일어난 문제인데 회사에 문제를 삼냐. 회사랑 무슨 상관이냐…."]

회사 측은 성추행 물증이 없다며 가해자에게 시말서 징계만 내렸습니다.

반면 A 씨는 대기발령 조치 됐고, 그 다음 달엔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복장 불량이 그 사유였습니다.

[A 씨/피해 직원/음성변조 : "'복장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졌다'... 저는 근로자로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걸 주장했던 건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A 씨는 올 1월 복직했지만, 이번엔 성과급과 근속 포상 등에서 제외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장기 근속 (포상)도 마찬가지 논리로 그 당시 실제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다…."]

[변서진/노무사 : "부당 해고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근속 연수로 인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으면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례는 2016년 420여 건에서, 2021년 1,500여 건으로, 5년 사이 세배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황종원/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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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6 21:31:35
    • 수정2022-04-26 2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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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해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가 인정돼 복직을 했지만 이후에도 차별을 계속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양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마케팅 담당 직원이었던 A 씨.

입사 5개월여 만인 2019년 여름, 회사 워크숍을 다녀오는 길에 다른 팀 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A 씨/피해 직원/음성변조 : "신체접촉이 있는 성추행이 확실히 있었고, 다음날 (해당 팀장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떠봤는데 '기억 안 난다'는 식으로 해서 넘겼었던..."]

결국 A 씨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으로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피해를 인정했는데, 문제는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A 씨/피해 직원/음성변조 : "(면담을 했는데) 그게 왜, 1 대 1로 일어난 문제인데 회사에 문제를 삼냐. 회사랑 무슨 상관이냐…."]

회사 측은 성추행 물증이 없다며 가해자에게 시말서 징계만 내렸습니다.

반면 A 씨는 대기발령 조치 됐고, 그 다음 달엔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복장 불량이 그 사유였습니다.

[A 씨/피해 직원/음성변조 : "'복장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졌다'... 저는 근로자로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걸 주장했던 건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A 씨는 올 1월 복직했지만, 이번엔 성과급과 근속 포상 등에서 제외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장기 근속 (포상)도 마찬가지 논리로 그 당시 실제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다…."]

[변서진/노무사 : "부당 해고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근속 연수로 인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으면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례는 2016년 420여 건에서, 2021년 1,500여 건으로, 5년 사이 세배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황종원/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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