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제한’ 해수부 용역에 정책 마련 진통 예상

입력 2022.04.26 (21:51) 수정 2022.04.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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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KBS가 집중 보도했던 해루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KBS가 용역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싱크대와 아이스박스에 한가득 담긴 문어.

지난해 제주지역 SNS에 올라온 해루질 관련 사진입니다.

이 정도의 포획이 가능한 건 법률상 명확한 채취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선 해루질로 잡은 어획물이 거래된 적도 있습니다.

일부의 이런 남획과 불법 판매 행위로 현장에선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일부 어촌계가 낮에도 동호인의 입수를 막아서는 등 합법적인 취미 활동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촌계 관계자/음성변조 : "너희 고향에 바다에서 해! 너희 고향 없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KBS가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해루질 허용 시간과 포획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지 않는 시간에 해루질을 허용하거나, 갈고리 등 장비를 사용할 경우 생물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1인당 한 종류씩만 가져가는 방안 등입니다.

야간에 사용하는 랜턴도 빛을 이용한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 안전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스노클을 이용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법에 수경과 스노클, 오리발 등을 명시해 이른바 '프리다이빙'을 통한 해루질을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동호인들은 특히 이 방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현호/제주지역 해루질 동호인 회장 :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안전장비 없이 하라는 건 매우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못하게 하는 방법이 수산자원 관리의 목적이라면 외국사례처럼 커트존(가능 구역)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이 외에도 자발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루질 참여 인원과 장소 등을 신고하는 점검리스트 작성과 남획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도 제시됐습니다.

어촌계는 용역 결과에 따른 조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태형/제주도 어촌계장연합회장 : "제주도나 해수부에서 어떤 확실한 정책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수부는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입장 차가 커 후속 대책 마련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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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루질 제한’ 해수부 용역에 정책 마련 진통 예상
    • 입력 2022-04-26 21:51:19
    • 수정2022-04-26 22:02:47
    뉴스9(제주)
[앵커]

지난해부터 KBS가 집중 보도했던 해루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KBS가 용역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싱크대와 아이스박스에 한가득 담긴 문어.

지난해 제주지역 SNS에 올라온 해루질 관련 사진입니다.

이 정도의 포획이 가능한 건 법률상 명확한 채취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선 해루질로 잡은 어획물이 거래된 적도 있습니다.

일부의 이런 남획과 불법 판매 행위로 현장에선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일부 어촌계가 낮에도 동호인의 입수를 막아서는 등 합법적인 취미 활동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촌계 관계자/음성변조 : "너희 고향에 바다에서 해! 너희 고향 없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KBS가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해루질 허용 시간과 포획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지 않는 시간에 해루질을 허용하거나, 갈고리 등 장비를 사용할 경우 생물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1인당 한 종류씩만 가져가는 방안 등입니다.

야간에 사용하는 랜턴도 빛을 이용한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 안전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스노클을 이용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법에 수경과 스노클, 오리발 등을 명시해 이른바 '프리다이빙'을 통한 해루질을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동호인들은 특히 이 방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현호/제주지역 해루질 동호인 회장 :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안전장비 없이 하라는 건 매우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못하게 하는 방법이 수산자원 관리의 목적이라면 외국사례처럼 커트존(가능 구역)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이 외에도 자발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루질 참여 인원과 장소 등을 신고하는 점검리스트 작성과 남획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도 제시됐습니다.

어촌계는 용역 결과에 따른 조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태형/제주도 어촌계장연합회장 : "제주도나 해수부에서 어떤 확실한 정책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수부는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입장 차가 커 후속 대책 마련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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