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우성 공소권 남용’ 수사 관여 검사들 입건

입력 2022.04.27 (10:37) 수정 2022.04.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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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한 ‘공소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유 씨가 검찰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을 최근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4일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통해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이 자동으로 입건되도록 방식을 바꿨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 진행 도중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25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유 씨를 추가 기소해 ‘보복 기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유 씨의 불법 송금 혐의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유 씨는 자신을 추가 기소하는 데 관여했다며 이 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공소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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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유우성 공소권 남용’ 수사 관여 검사들 입건
    • 입력 2022-04-27 10:37:39
    • 수정2022-04-27 10:39:24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한 ‘공소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유 씨가 검찰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을 최근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4일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통해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이 자동으로 입건되도록 방식을 바꿨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 진행 도중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25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유 씨를 추가 기소해 ‘보복 기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유 씨의 불법 송금 혐의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유 씨는 자신을 추가 기소하는 데 관여했다며 이 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공소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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