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어떤 내용 담았나?

입력 2022.04.27 (10:41) 수정 2022.04.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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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새벽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으로 알려졌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제 개정안 시행까지는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공포 절차만 남겨뒀는데,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완수사 하려면 '단일성·동일성' 필수…검찰총장 국회 보고 의무도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 부분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 축소'입니다.

우선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경제범죄 2개 범죄만으로 국한했습니다.

다만 부칙을 통해 선거범죄에 한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2월에 끝나는 것을 고려한 겁니다.

검찰 보완수사의 범위도 제한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우 △경찰의 법령 위반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경찰의 위법한 체포와 구속으로 의심돼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등에만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찰이 수사한 당초 사건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직접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직관'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패·경제범죄 등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수사부서의 직제와 근무하는 소속 검사, 근무하는 공무원 및 파견 내역 등 현황을 검찰총장이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이후 없애기로 하는 여야 합의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형사소송법엔 '별건 수사 금지 조항'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검찰청법과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선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른바 '별건 수사' 금지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백인성 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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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7 10:41:51
    • 수정2022-04-27 10:42:52
    취재K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새벽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으로 알려졌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제 개정안 시행까지는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공포 절차만 남겨뒀는데,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완수사 하려면 '단일성·동일성' 필수…검찰총장 국회 보고 의무도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 부분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 축소'입니다.

우선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경제범죄 2개 범죄만으로 국한했습니다.

다만 부칙을 통해 선거범죄에 한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2월에 끝나는 것을 고려한 겁니다.

검찰 보완수사의 범위도 제한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우 △경찰의 법령 위반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경찰의 위법한 체포와 구속으로 의심돼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등에만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찰이 수사한 당초 사건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직접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이른바 '직관'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패·경제범죄 등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수사부서의 직제와 근무하는 소속 검사, 근무하는 공무원 및 파견 내역 등 현황을 검찰총장이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이후 없애기로 하는 여야 합의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형사소송법엔 '별건 수사 금지 조항'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검찰청법과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선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른바 '별건 수사' 금지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백인성 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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