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성 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2.04.27 (11:21) 수정 2022.04.27 (1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처음 만난 여성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자동차 안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뒤 명예 퇴직했지만, 검찰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채팅으로 만난 여성 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22-04-27 11:21:36
    • 수정2022-04-27 11:23:26
    사회
대구고등법원은 처음 만난 여성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자동차 안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뒤 명예 퇴직했지만, 검찰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