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입력 2022.04.27 (14:13)
수정 2022.04.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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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와 산불 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입니다.
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됩니다.
산림청은 KT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뒤 봄철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산림청]
주요 단속대상은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입니다.
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됩니다.
산림청은 KT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뒤 봄철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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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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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7 14:13:38
- 수정2022-04-27 14:14:15
산림청이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와 산불 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입니다.
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됩니다.
산림청은 KT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뒤 봄철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산림청]
주요 단속대상은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입니다.
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됩니다.
산림청은 KT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뒤 봄철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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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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