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 운전기사가 수년 동안 여고생 성폭행”…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4.27 (19:20) 수정 2022.04.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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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운전하는 통학용 승합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고소장을 통해 4년여 동안 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합니다.

자신이 운전하는 통학용 승합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5살 A 씨입니다.

["(도주는 왜 하신 거예요? 혐의는 인정 안 하세요?) ……."]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뒤 잠적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증거를 빨리 회수해야 하잖아요. (사건이) 오래됐기 때문에... 증거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포)했던 거예요."]

지난주 20대 여성 B 씨는 고등학생이던 2017년부터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당시 대학입시로 고민하던 중 통학차를 운전하던 A 씨가 아는 교수를 소개해준다며 자신을 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A 씨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년여 동안 통학차와 모텔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였던 A 씨가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자신에게 연락을 해오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진/B 씨 변호인/지난 19일 : "최근에 다시 그때 찍었던 나체 사진을 보내오면서 연락이 시작됐고 도저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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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차 운전기사가 수년 동안 여고생 성폭행”…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2-04-27 19:20:02
    • 수정2022-04-27 1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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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운전하는 통학용 승합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고소장을 통해 4년여 동안 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합니다.

자신이 운전하는 통학용 승합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5살 A 씨입니다.

["(도주는 왜 하신 거예요? 혐의는 인정 안 하세요?) ……."]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뒤 잠적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증거를 빨리 회수해야 하잖아요. (사건이) 오래됐기 때문에... 증거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포)했던 거예요."]

지난주 20대 여성 B 씨는 고등학생이던 2017년부터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당시 대학입시로 고민하던 중 통학차를 운전하던 A 씨가 아는 교수를 소개해준다며 자신을 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A 씨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년여 동안 통학차와 모텔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였던 A 씨가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자신에게 연락을 해오자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진/B 씨 변호인/지난 19일 : "최근에 다시 그때 찍었던 나체 사진을 보내오면서 연락이 시작됐고 도저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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