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음주단속 현장서 체납차량 단속…16명 적발
입력 2022.04.27 (20:00)
수정 2022.04.27 (20: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해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천안시는 어젯밤(26일) 8시부터 자정까지 천안 두정동 일대에서 벌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했습니다.
천안시는 현장에서 16명을 적발해 체납 지방세와 교통 과태료 등 512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천안시는 어젯밤(26일) 8시부터 자정까지 천안 두정동 일대에서 벌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했습니다.
천안시는 현장에서 16명을 적발해 체납 지방세와 교통 과태료 등 512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천안시, 음주단속 현장서 체납차량 단속…16명 적발
-
- 입력 2022-04-27 20:00:35
- 수정2022-04-27 20:49:56
천안시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해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천안시는 어젯밤(26일) 8시부터 자정까지 천안 두정동 일대에서 벌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했습니다.
천안시는 현장에서 16명을 적발해 체납 지방세와 교통 과태료 등 512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천안시는 어젯밤(26일) 8시부터 자정까지 천안 두정동 일대에서 벌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했습니다.
천안시는 현장에서 16명을 적발해 체납 지방세와 교통 과태료 등 512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
-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황정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