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통과
입력 2022.04.28 (08:17)
수정 2022.04.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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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지방선거 경남 시·군의원 270명의 선거구 획정안이 어젯밤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야의 충돌이 있었지만 선거를 30여 일 남겨 두고 극적으로 시군의원 선거구가 정해진 것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1 지방선거를 30여 일 남겨두고 밤 9시를 넘겨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찬성 22명, 반대 14명으로 통과해 경남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확정된 선거구는 창원·진주시에서 각 1명씩, 김해·양산시에서 각 2명씩 모두 6명이 늘었고 나머지 시군은 2018년과 동일합니다.
시군의원 정수는 270명입니다.
지역별 인구 수와 읍면동 행정단위의 수에 비례해 정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전국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는 경기, 서울, 경북에 이어 경남이 4번째로 많습니다.
경남 선거구는 획정됐지만 이해 당사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지역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반대한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고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겪었습니다.
시군별로 배정된 의원 수와 선거구별 의원 수에 대한 불만과 중대선거구의 선택적인 시행을 두고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예상원/경남도의원 : "국회에서도 인구불합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종일 논의가 거듭된 끝에 상임위원회 2개를 초고속으로 통과해 시·군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최종 획정되기까지 2주일.
졸속 논의는 불가피했고 숙의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늦게 해 지방의회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6·1지방선거 경남 시·군의원 270명의 선거구 획정안이 어젯밤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야의 충돌이 있었지만 선거를 30여 일 남겨 두고 극적으로 시군의원 선거구가 정해진 것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1 지방선거를 30여 일 남겨두고 밤 9시를 넘겨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찬성 22명, 반대 14명으로 통과해 경남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확정된 선거구는 창원·진주시에서 각 1명씩, 김해·양산시에서 각 2명씩 모두 6명이 늘었고 나머지 시군은 2018년과 동일합니다.
시군의원 정수는 270명입니다.
지역별 인구 수와 읍면동 행정단위의 수에 비례해 정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전국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는 경기, 서울, 경북에 이어 경남이 4번째로 많습니다.
경남 선거구는 획정됐지만 이해 당사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지역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반대한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고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겪었습니다.
시군별로 배정된 의원 수와 선거구별 의원 수에 대한 불만과 중대선거구의 선택적인 시행을 두고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예상원/경남도의원 : "국회에서도 인구불합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종일 논의가 거듭된 끝에 상임위원회 2개를 초고속으로 통과해 시·군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최종 획정되기까지 2주일.
졸속 논의는 불가피했고 숙의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늦게 해 지방의회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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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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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지방선거 경남 시·군의원 270명의 선거구 획정안이 어젯밤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야의 충돌이 있었지만 선거를 30여 일 남겨 두고 극적으로 시군의원 선거구가 정해진 것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1 지방선거를 30여 일 남겨두고 밤 9시를 넘겨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찬성 22명, 반대 14명으로 통과해 경남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확정된 선거구는 창원·진주시에서 각 1명씩, 김해·양산시에서 각 2명씩 모두 6명이 늘었고 나머지 시군은 2018년과 동일합니다.
시군의원 정수는 270명입니다.
지역별 인구 수와 읍면동 행정단위의 수에 비례해 정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전국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는 경기, 서울, 경북에 이어 경남이 4번째로 많습니다.
경남 선거구는 획정됐지만 이해 당사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지역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반대한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고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겪었습니다.
시군별로 배정된 의원 수와 선거구별 의원 수에 대한 불만과 중대선거구의 선택적인 시행을 두고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예상원/경남도의원 : "국회에서도 인구불합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종일 논의가 거듭된 끝에 상임위원회 2개를 초고속으로 통과해 시·군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최종 획정되기까지 2주일.
졸속 논의는 불가피했고 숙의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늦게 해 지방의회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6·1지방선거 경남 시·군의원 270명의 선거구 획정안이 어젯밤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야의 충돌이 있었지만 선거를 30여 일 남겨 두고 극적으로 시군의원 선거구가 정해진 것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1 지방선거를 30여 일 남겨두고 밤 9시를 넘겨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찬성 22명, 반대 14명으로 통과해 경남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확정된 선거구는 창원·진주시에서 각 1명씩, 김해·양산시에서 각 2명씩 모두 6명이 늘었고 나머지 시군은 2018년과 동일합니다.
시군의원 정수는 270명입니다.
지역별 인구 수와 읍면동 행정단위의 수에 비례해 정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전국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는 경기, 서울, 경북에 이어 경남이 4번째로 많습니다.
경남 선거구는 획정됐지만 이해 당사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지역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반대한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고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겪었습니다.
시군별로 배정된 의원 수와 선거구별 의원 수에 대한 불만과 중대선거구의 선택적인 시행을 두고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예상원/경남도의원 : "국회에서도 인구불합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종일 논의가 거듭된 끝에 상임위원회 2개를 초고속으로 통과해 시·군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최종 획정되기까지 2주일.
졸속 논의는 불가피했고 숙의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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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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