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 조작 집행유예
입력 2022.04.28 (09:58)
수정 2022.04.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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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배출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측정 대행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업체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측정기록부 조작을 요구한 화학제품 제조 업체 3곳의 직원 4명에 대해선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울산 지역 화학제품 제조업체 3곳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면서 마치 배출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처럼 측정값을 42차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에게 측정기록부 조작을 요구한 화학제품 제조 업체 3곳의 직원 4명에 대해선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울산 지역 화학제품 제조업체 3곳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면서 마치 배출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처럼 측정값을 42차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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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 조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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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8 09:58:18
- 수정2022-04-28 10:05:09
울산지방법원은 배출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측정 대행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업체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측정기록부 조작을 요구한 화학제품 제조 업체 3곳의 직원 4명에 대해선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울산 지역 화학제품 제조업체 3곳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면서 마치 배출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처럼 측정값을 42차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에게 측정기록부 조작을 요구한 화학제품 제조 업체 3곳의 직원 4명에 대해선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울산 지역 화학제품 제조업체 3곳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면서 마치 배출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처럼 측정값을 42차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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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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