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17.22→17.20%’로 조정…의견제출 81%↓

입력 2022.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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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조정의견 일부가 반영되면서 변동률이 0.02%p(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출된 의견 수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열람을 시작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수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일(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모두 9,337건으로, 지난해 4만 9,601건과 비교해 4만 264건(81.2%) 감소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인 1,454만 가구 대비 약 0.06% 수준입니다.

상향 요청이 669건(7.2%)이었으며, 나머지 사례는 모두 하향 요청 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제출 건수가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가격 열람 때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체 의견의 13.4%가 조정에 반영됐습니다.

특성 차이와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 가격비교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 하향 1,163건)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열람 시점 당시 발표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이 17.22%에서 0.02%p 하락해 17.20%로 결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29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부동산원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방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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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17.22→17.20%’로 조정…의견제출 81%↓
    • 입력 2022-04-28 11:00:37
    경제
지난달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조정의견 일부가 반영되면서 변동률이 0.02%p(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출된 의견 수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열람을 시작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수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일(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모두 9,337건으로, 지난해 4만 9,601건과 비교해 4만 264건(81.2%) 감소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인 1,454만 가구 대비 약 0.06% 수준입니다.

상향 요청이 669건(7.2%)이었으며, 나머지 사례는 모두 하향 요청 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제출 건수가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가격 열람 때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체 의견의 13.4%가 조정에 반영됐습니다.

특성 차이와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 가격비교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 하향 1,163건)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열람 시점 당시 발표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이 17.22%에서 0.02%p 하락해 17.20%로 결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29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부동산원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방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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