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선관위 ‘국민투표 불가’ 입장은 월권…입법 어렵지 않아”
입력 2022.04.28 (11:01)
수정 2022.04.28 (1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투표’ 불가 입장에 대해 “월권이 아닌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오늘(28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 비서실장은 어제 민주당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윤 당선인에게 취임 뒤 개정안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 묻자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수위사진기자단]
장 비서실장은 오늘(28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 비서실장은 어제 민주당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윤 당선인에게 취임 뒤 개정안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 묻자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수위사진기자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제원 “선관위 ‘국민투표 불가’ 입장은 월권…입법 어렵지 않아”
-
- 입력 2022-04-28 11:01:25
- 수정2022-04-28 11:04:09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투표’ 불가 입장에 대해 “월권이 아닌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오늘(28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 비서실장은 어제 민주당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윤 당선인에게 취임 뒤 개정안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 묻자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수위사진기자단]
장 비서실장은 오늘(28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 비서실장은 어제 민주당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윤 당선인에게 취임 뒤 개정안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 묻자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수위사진기자단]
-
-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강병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검찰 수사권 축소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