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입력 2022.04.28 (11:02) 수정 2022.04.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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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오늘(28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긴 하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라고 지적하면서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고,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로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호사로서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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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 입력 2022-04-28 11:02:47
    • 수정2022-04-28 1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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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오늘(28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긴 하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라고 지적하면서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고,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로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호사로서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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